직장인고민 · 모든 회사 / 모든 직무

Q. 부당해고 인가요?

주말 특근은 의무적으로 일하지 않는데, 사장님이 특근도 안 나오고, 몸이 약한 사람이랑 일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한테 이번 주에 꼭 특근 나오라고 강요하시더라고요. 안 나오면, 이번주까지 하래요. 이거는 부당해고인가요?

답변 4
코멘토 AI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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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는 부당해고입니다. 사람이 몸이 약하다고 해서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고, 일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따라서 이는 부당해고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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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마부
코사장 ∙ 채택률 92% ∙
학교
일치

안녕하세요 멘티님,

부당해고 입니다. 주말특근은 원칙적으로 법규정이나 입사 계약서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멘토486
코이사 ∙ 채택률 53%

네 부당해고이긴 한 것 같은데 처음 계약 조건에서 주말 특근 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계약한건지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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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희1018
2023.04.11
근로계약서 있습니다. 주말특근 해야 된다는 말은 없어요
박지희1018
2023.04.11
근로계약서 있습니다. 주말특근 해야 된다는 말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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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부사장 ∙ 채택률 69%

안녕하세요 멘티님!!
주말 특근이 회사 정책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장님이 직원에게 특근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또한 몸이 약한 사람이나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일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부당한 행위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회사의 내규나 규정을 확인하고, 노동법 등 관련 법령을 살펴보며, 상황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조합,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근로복지센터, 노동관계기관 등을 통해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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