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 모든 회사 / 모든 직무

Q. 부모님 제사

토토치토토토치

이번달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3개월동안은 수습기간입니다! 7월달에 저희 어머니 제사가 있는데 본가랑 직장이 멀어서 월차를 써야할 꺼 같은데 보통 월차를 쓰게 해주시나요?


2024.05.19

답변 7

  • Top_TierHD현대건설기계
    코사장 ∙ 채택률 96%

    채택된 답변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수습이라도 입사 후 한달후에는 연차가 생성이 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4.05.20


  • 린
    린린아빠2삼성 E&A
    코이사 ∙ 채택률 79%

    채택된 답변

    네, 월차를 기본적으로 쓸 수 있구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부분 이해해 줍니다. 사전에 상황 설명 잘 하고 사용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2024.05.20


  • 랄
    랄랄라아이티오티스 엘리베이터
    코전무 ∙ 채택률 100%

    채택된 답변

    네, 근로기준법상 11개월까지 매월 1개씩 월차가 생깁니다. 7월이면 2개는 받으실 수 있을테니 그 때 월차 사용하시면 됩니다.

    2024.05.19


  • 남양연구소현대자동차
    코사장 ∙ 채택률 96%

    채택된 답변

    안년ㅇ하세요 네 수습 기간에도 휴가가 한달에 1개씩 들어옵니다. 수습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를 다 써서 부족할 시, 다음달거 당겨쓰시면 됩니다.

    2024.05.19



    댓글 1

    남양연구소

    2024.05.19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곰직원대웅바이오
    코상무 ∙ 채택률 93%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보통 정상적인 회사라면 부모님 제사가 아니더라도 월차를 쓰게 해 줍니다. 부모님 제사라면 당연히 공감이 가능한 부분이고, 월차를 쓰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미리 부서장에게 말씀을 드리고,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2024.05.19


  • 신
    신뢰의마부두산에너빌리티
    코사장 ∙ 채택률 91%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부모님 제사라면 충분히 공감 가능해서 사용 가능하실겁니다. 이야기 드리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2024.05.19


  • 니
    니꿈은뭐니삼성전기
    코사장 ∙ 채택률 86%

    물론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월차는 발생하고 사용도 가능합니다. 언급하신 사유를 얘기하시면 어떤 상사라도 보내줄꺼니 걱정안하셔도 되겠습니다.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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