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 모든 회사 / 모든 직무
Q. 수습기간은 만근으로 안쳐서 연차지급 안된다고 퇴사결정하는건 좀 그런가요
올해 6월1일부터 첫 직장을 다닌 신입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진 않았지만 첫 달인 6월만 수습기간으로 쳤고 지난 8월10일에 첫 연차를 썻고 이번주인 8월28일과 9월14일에 연차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 계산으로는 6,7,8월 만근으로 연차가 3개가 발생했어야 했는데 관리하시는 팀장님께서 우린 수습기간에는 만근으로 안쳐서 연차가 안나온다고 하시네요. 오늘 원장님께 여쭤본다고 하시네요. 안그래도 병원에서 일하는 직업상 주6일 42시간 근무를 하는데 만약 이대로 연차 발생이 안된다면 이직이 막힐까봐 노동청 신고는 좀 그렇고 퇴사를 할까 하는데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옳은 일은 없겠지만 뭐가 맞을지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026.08.25
답변 5
합격 메이트삼성전자코부사장 ∙ 채택률 77%채택된 답변
멘티님.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 역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정상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며 멘티님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급작스러운 퇴사보다는 원장님 면담이나 관리자와의 대화를 통해 근로기준법 규정을 부드럽게 설명해 조율하는 방법을 우선 추천합니다. 만약 법적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직 준비와 병행하며 퇴사 타이밍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함께 체크하시어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P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코부사장 ∙ 채택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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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퇴사부터 결정하지 마시고, 먼저 회사의 답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조건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실제로 6월 1일부터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고용노동부 상담례에서도 수습기간과 관계없이 월 개근 시 연차가 발생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습기간이라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6월 1일 입사 후 6월 한 달을 개근했다면 7월 1일에 1일, 7월 한 달을 개근했다면 8월 1일에 1일, 8월 한 달을 개근했다면 9월 1일에 1일이 발생하는 구조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연차 발생일과 개근 여부는 소정근로일, 결근 여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팀장님께 "제가 법적으로 신고하려는 것은 아니고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60조상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회사 규정이나 별도의 근거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도로 차분하게 이야기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계약서 작성 여부와 취업규칙, 연차 관련 사내 규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그리고 8월 10일에 사용한 연차가 회사에서 "연차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선사용한 것"으로 처리된 것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8월 10일 휴가를 어떤 명목으로 처리했는지에 따라 현재 남은 연차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연차 문제 때문에 바로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원장님에게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연차를 인정해준다면 끝나는 문제이고, 만약 계속해서 "수습기간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정확한 근거를 요구하고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신고가 부담스럽다면 당장 노동청 진정을 넣지 않고 상담부터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두두둥두이한국전력공사코부장 ∙ 채택률 57%
연차 하루 안나온다고 퇴직을 생각할만큼 직장이 장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외 복지나 연봉, 직장분위기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한다음 신중하게 행동하실것을 추천합니다. 병원의 사규에 의해 수습기간에는 휴가가 안나올수도있을거같습니다.
- 다다할수있습니다큐비앤맘코상무 ∙ 채택률 54%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으로 출근한 기간을 연차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도 근로관계가 성립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연차 발생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 부분도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바로 퇴사부터 결정하기보다는 원장님의 최종 답변을 먼저 받아보세요. 연차 산정기준과 근태기록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면 굳이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확인 후에도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차를 인정하지 않고 근로조건 관련 문제가 반복된다면 이직을 고려할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 여부와 별개로 출퇴근기록과 급여명세서, 연차 관련 안내내용 등은 미리 보관해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취뽀도우미입니다대구교통공사코이사 ∙ 채택률 95%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며, 입사일이 6월 1일이고 수습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6월, 7월, 8월을 모두 만근했다면 법적으로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만근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회사의 자체적인 규정일 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주 6일 근무라는 부담스러운 환경 속에서 이러한 문제까지 겹치니 퇴사를 고민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감정적으로 급하게 퇴사를 결정하시기보다는 몇 가지 단계를 차분히 밟아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우선 원장님 면담 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만약 회사가 계속해서 연차 발생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우선 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객관적인 법적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입 사원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마주하면 당황스럽겠지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정하게 본인의 권리를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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