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 모든 회사 / 모든 직무
Q. 수습기간 퇴사 후 취업
안녕하세요 직무는 다르지만 운 좋게 회사 입사를 성공한 신입입니다. 하지만 직무, 회사분위기가 너무 저랑 안맞아서 다른 회사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신입으로 지원하는데 1달정도 되는 짧은 수습기간을 자소서, 면접에서 공개하지않을예정입니다. 1. 면접과정에서 여기가 첫 회사냐 or 붙은회사가 있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하는게 맞을까요? 2.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강보험까지 등록된걸로 아는데, 이 내용을 인사팀에서 확인가능한가요?(회사 경험이 없다는 내용을 입사서류 제출하면서 걸릴확률이 있나요?) + 입사 말고도 여쭤보고싶은게 있어 질문합니다. 제가 알기론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다른회사들의 경우 52시간을 꽉 채우거나 초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가요?
2024.12.21
답변 11
CareerArchitectLG에너지솔루션코사장 ∙ 채택률 89%채택된 답변
그룹사에서 신입채용 업무를 함께 하고 있는 멘토입니다 :) 첫 회사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입사 후 3개월은 정규직이 아닌 고용법상 수습기간에 포함됩니다. 입사일이 20일 이후이며 한 달이 지나지 않았으면 어떤 경우에도 건강보험 등을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한 달 이상 근무했거나 입사일이 20일 이전이라면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거 빼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무기간이 겹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회사에서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추후 정산 때 보험이 이중등록이면 비율분배를 회사에 요청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퇴사하여 근무일이 겹치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52시간을 채우는 회사는 없으며, 포괄근무제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비포괄 근무제일경우 1시간이라도 야근을 하면 야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업리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취취업리스트(유튜버)현대자동차코과장 ∙ 채택률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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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대답을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좋은 시선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직접 제출하시는게 아니라면 확인 불가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3. 실제로는 주52시간을 넘는 경우 비일비재합니다. 매우 큰 기업이 아니라면 일단 근무시간 기록, 조회가 안되며 되는 경우더라도 근무는 하였지만 쉬는 시간을 가졌다고 소위 거짓으로 올리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랄랄랄라아이티오티스 엘리베이터코전무 ∙ 채택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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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트집만 잡혀요. 2. 최종 합격 이후 알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이익 없습니다. 걱정마세요. 52시간 초과 못하는데, 보통 근무시간 안 올리고 근무하기도 합니다. (엄연히 불법이지만...네..)
어니언슾SK하이닉스코상무 ∙ 채택률 73%채택된 답변
1달 동안 잠깐 다닌걸 굳이 말 안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인사팀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불이익을 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52시간을 채우는 경우는 회사마다 / 같은 회사 내에서도 부서와 업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정정합니다삼성전자코차장 ∙ 채택률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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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멘티님 저도 비슷한 중고신입 출신이라 답변남기고 갑니다. 1. 당연히 자소서나 스팩 사항에 공개를 안했으니 답변을 안하는게 맞습니다. 꼬리 질문을 예상해보면 좋은 질문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ex. 그럼 왜 스팩에 안썼냐? or 왜 짧은 기간만 업무하고 나왔냐? 이런 질문들에 멘티님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긴 어렵겠죠? 2. 확인되든 안되든 합불 여부에 전혀 영향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3. 대기업의 경우 52시간 근무가 민감한 문제라 넘거나 초과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정말 야근많이하고 빡세게 근무하셔도 52시간 넘기기는 힘들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댓글 1
어어디로가징작성자2024.12.21
ㅋㅋㅋㅋ저희 회사 출근이 8시인데 선임분들 보니까 전부 밤7시30분까지는 기본으로 계시더라구요 주52시간도 방법이 있어서 넘기려면 넘길수 있다고 말씀해주셔서 다른회사 이직하려고 합니다
- 오오버더SKY한진도시가스코사장 ∙ 채택률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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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멘티님 1. 서류에 쓰지 않을 것이라면 면접에서도 말하면 안됩니다. 서류에 적히지 않았던 것이 면접에서 나오면 면접관도 당황하고, 새로운 정보에 대해 더욱 좋지 않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도 서류, 면접 둘 다 한달 근무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 확인은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최종 합격된 것 또는 계약서를 쓴 것은 뒤로 물리지 못합니다. 옛날에 합격한 회사가 있었다고 해서 이걸 대표이사까지 보고해서 얘를 탈락시키자라고 하는 것도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이기도 하고요. 3. 거의 그렇지 않죠... 특히 초과하는 것은 집중근무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 불법이기 때문에, 인사팀에서 적극 말립니다.
Top_TierHD현대건설기계코사장 ∙ 채택률 96% ∙일치학교채택된 답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할지라도 퇴사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 지원시에는 현재 퇴사를 할 회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셔도 되며 이 또한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 하하나린0417지멘스코전무 ∙ 채택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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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네 첫회사라고하고 없다고하시면됩니다. 2. 확인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법에 걸립니다.
- 니니꿈은뭐니삼성전기코사장 ∙ 채택률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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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딱히 불이익이 있는것도 아닌데 왜 굳이 공개를 안하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하시는게 정답입니다. 2. 향후 입사시 보험가입을 위해 멘티님의 이전 보험이력 확인이 가능합니다. 입사서류 제출단계에서는 안걸립니다.
댓글 1
어어디로가징작성자2024.12.21
중고신입 열풍으로 금방 도망갈 것 같은 사람들을 정말 싫어하시더라구요…
- 다다시 돌아온 상코미코코사장 ∙ 채택률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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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멘티님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솔직하게 말하시면 됩니다. 2. 타 회사에서 요구하지 않는 이상 확인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된 답변이라면 채택 부탁드려요!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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