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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 3개월을 계약직으로 하자는 회사
정규직 지원했는데 합격 후에 시용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보통 정규직은 수습 기간이더라도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계약해 해고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는 전환되지 않고 계약종료로 끝내기 쉬우니 입사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일단 다니겠다고는 했는데 주변에 물어보면 요즘 이런 회사 많다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랑 그런 회사 다니지 말라는 의견이 갈려서 심란합니다.
2026.08.26
답변 4
- P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코부사장 ∙ 채택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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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시용 3개월이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이 보장되지 않으니 위험하다”라고 단정해서 입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회사가 말하는 ‘시용 3개월’이 실제로 어떤 계약 형태인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수습과 시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수습은 이미 정식 채용된 상태에서 업무 적응 등을 위해 두는 기간이고, 시용은 일정 기간 실제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본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회사가 처음부터 “3개월 시용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명확하게 안내했다면 일반적인 정규직 수습보다 회사가 본채용 여부를 판단할 여지가 더 큰 형태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회사가 3개월 뒤 아무 이유 없이 마음대로 탈락시킬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시용·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과 노동법의 보호가 적용되고, 시용기간 종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도 정당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용의 특성상 일반 정규직 해고보다 업무능력이나 적격성에 관한 판단이 비교적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 여부는 계약서 확인 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근로계약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지, 아니면 “3개월”이라고 되어 있는지 “3개월 시용기간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지 정규직 전환을 위한 평가기준이나 전환조건이 있는지 “시용기간 종료 후 본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정규직 전환 인원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특히 3개월짜리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정규직 계약을 새로 작성하는 구조라면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리스크가 훨씬 커집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두는 구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이라면 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합격 메이트삼성전자코부사장 ∙ 채택률 77%채택된 답변
멘티님. 안녕하세요. 정규직 채용 공고였음에도 합격 후 3개월 계약직 후 전환 조건으로 안내받으셨다면 계약 형태상 불이익이나 전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최초 공고 내용과 계약 조건이 상이한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어 다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현재 당장 입사할 다른 대안이 없다면 입사 후 정규직 전환 기준이나 과거 전환율을 인사담당자에게 명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를 시작하시더라도 계약서 작성 시 전환 조건 및 평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시고, 동시에 다른 기업으로의 구직 활동을 계속 병행하시는 전략을 권합니다. 불안감을 안고 시작하기보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명확한 전환 기준)를 확인한 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다다할수있습니다큐비앤맘코상무 ∙ 채택률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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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정규직 공고에 지원했는데 최종합격 후에야 3개월 계약직 후 전환 조건을 안내받았다면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수습과 기간제 계약 후 정규직 전환은 계약 형태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입사를 포기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입사 전에 근로계약서상 고용형태와 계약기간, 급여와 복리후생, 정규직 전환 평가기준과 시점, 최근 전환 사례를 채용담당자에게 확인해보세요. 특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전환되는 구조인지도 중요합니다. 처음 공고와 실제 조건이 달라진 이유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명확하고 전환기준도 합리적이라면 입사를 검토할 수 있지만 전환 여부는 회사 마음이라는 식으로 기준이 불분명하다면 다른 선택지도 함께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다니겠다고 답했더라도 근로조건을 정확히 확인한 뒤 최종 판단하셔도 됩니다.
취뽀도우미입니다대구교통공사코이사 ∙ 채택률 95%채택된 답변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3개월의 시용 기간을 거치는 것은 인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일반적인 채용 방식입니다. 다만 입사 시점에 정규직 근로계약서가 아닌 단기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수습 기간 동안 4대 보험 미적용 및 최저임금 미달 등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용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단순 변심이나 부당한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주변의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저임금으로 인력을 소모품처럼 쓰는 부당한 기업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며, 동시에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정상적으로 수습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도 많기 때문입니다. 입사 예정인 회사의 근로계약서 내용이 정규직 전환형 시용 계약인지, 아니면 말만 정규직이고 실제로는 3개월 단기 계약직인지 계약 조건의 세부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상에 정규직 신분이 명시되어 있고 합리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는 곳이라면 일단 경험을 쌓고 커리어를 시작하는 관점에서 다녀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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