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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러 상품을 함께 들여올 때 운송비는 상품 원가에 어떻게 나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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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종류의 상품을 한 번에 매입하면 운송비 청구서에는 합계만 적혀 있고, 상품별 구매금액이나 무게는 서로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고 운송비를 상품 원가에 반영하려면 금액·수량·무게·부피 중 어떤 기준을 먼저 검토하나요? 부피가 큰 저가 상품과 작지만 비싼 상품이 섞였을 때, 선택한 기준이 실제 운송 부담을 잘 나타내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공급업체가 운송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한 경우의 중복 반영 방지와, 운송비 청구가 늦게 왔을 때 이미 입고되거나 판매된 상품에 연결할 자료도 알고 싶습니다.


2026.10.30

답변 3

  • q
    qeasdasdqweqe한영회계법인
    코부장 ∙ 채택률 87%

    채택된 답변

    ① 운송 견적의 과금 근거를 확인해 무게·부피·팔레트 수 중 실제 부담을 설명하는 기준을 고르세요. ② 품목별로 따로 발생한 비용은 직접 연결하고, 공통 운송비에만 해당 품목의 비중을 곱해 배부합니다. ③ 발주·입고·선적 번호를 배부표에 남기고 상품 가격에 포함된 운임은 별도 청구분과 대조해 중복을 막으세요. ④ 늦게 온 청구서는 추정액과 비교해 남은 재고와 판매분에 연결하고 회계 담당자에게 차이 처리를 확인하세요. 실무 준비를 응원합니다!

    2026.10.31


  • 라
    라면두개가능한영회계법인
    코이사 ∙ 채택률 99%

    채택된 답변

    멘티님, 먼저 운송업체가 실제로 요금을 매긴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중량 과금이면 무게, 공간 점유가 핵심이면 부피나 팔레트 수처럼 비용 발생 원인과 연결되는 기준이 적합합니다. 상품 가격만으로 나누면 크고 저렴한 상품의 부담이 작게 잡힐 수 있습니다. 품목에 직접 연결되는 운송료는 먼저 개별 반영하고, 공통분만 합리적인 기준으로 배분하세요. 예를 들어 공통 운송료 100만원에서 A상품의 과금중량 비중이 30%라면 30만원을 배부하는 방식입니다. 적용 기준과 근거는 일관되게 남기면 좋습니다. 계약서와 견적서에서 상품 가격에 운송료가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선적·입고 번호로 운송 청구서와 매입 내역을 연결해 중복을 막으세요. 청구가 늦어지면 합리적인 추정액을 관리하고 확정 차이는 해당 재고 및 판매분과 연결해 회사 회계정책에 따라 검토합니다. 참고로 IAS 2 문단 11은 취득에 직접 관련되는 운송·취급 원가를 매입원가에 포함하도록 설명합니다. 실무 배부 기준은 거래 특성에 맞춰 정하면 됩니다. 멘티님을 응원합니다!

    2026.10.31


  • 취뽀도우미입니다삼성SDS
    코상무 ∙ 채택률 97%

    여러 종류의 상품을 한 번에 매입할 때 발생하는 운송비는 회사의 실무 관행과 상품의 특성에 따라 금액이나 중량, 부피 등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원가에 반영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객관적인 지표인 매입 금액 기준이나 물류 부담을 잘 반영하는 중량 또는 부피 기준을 검토하며, 특히 부피가 큰 저가 상품과 작지만 고가인 상품이 섞여 있을 때는 운송비가 과도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CBM 기준의 부피나 실제 중량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선택한 기준이 실제 운송 부담을 잘 나타내는지 확인하려면 물류 업체에서 제공하는 적재 명세서나 과거 유사 품목의 운송비 발생 패턴과 비교하여 특정 상품에 원가가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급업체가 이미 운송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매입처와의 거래 명세서를 꼼꼼히 대조하여 운송비가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운송비 청구가 늦게 도착하여 이미 해당 상품이 입고되었거나 일부 판매된 경우에는 기말 재고자산과 매출원가에 합리적인 비율로 소급하여 배부하거나 당기 비용으로 적절히 처리하여 장부의 정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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