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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촉직

취뽀$55

공기업에 위촉직 계약직으로 일하게되었는데 공고에는 1년이라고 되있었습니다. 근데 면접을 보러가니 면접관님께서 위촉직이라서 계속해서 일하고 싶으면 5년 넘게도 일할수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검색해도 잘안나와있어서 그런데 위촉직이 정확히 뭔지 알고싶습니다 ㅜㅜ


2020.05.04

답변 6

  • 메칸더V

    계약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계약만료시점에 재계약 여부에 따라 근로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0.05.04


  • 환경챙김지방공공기관
    코부사장 ∙ 채택률 84%

    위촉직은 계약직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일정한 기한을 두고 근무하게 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05.04


  • D
    DKDKDKDKOTRA
    코과장 ∙ 채택률 56%

    계약직이랑 비슷한 포지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 다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간단히 계약직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2020.05.03


  • 생산관리자대우조선해양
    코이사 ∙ 채택률 74%

    계약직입니다. 해당 일 관련 지속적으로 필요 시 기업에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나 언제든지 기업의 변수가 발생 지속적이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일을 하시다보면 정말 성과를 내고 잘하는 사람이라면 정규직 전환도 있겠지만 요즘은 힘든 사항입니다. 참고하세요.

    2020.03.04


  • 고등어꽁치고양도시관리공사
    코차장 ∙ 채택률 82%

    안녕하세요 멘티님 위촉직은 말 그대로 계약직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연봉이나 승진등의 변화폭이 없고 계속 계약식으로 유지되는 셈이죠. 때문에 5년넘게 일하신다고 하신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5년연속 계약한다면 해당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좋은 결정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03.04


  • 제우스한국투자공사
    코부사장 ∙ 채택률 75%

    위촉직이란게 말그대로 계약직인데 계약기간 만료시 계속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기간을 연장시키는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일을 잘하신다면 회사입장에서도 새로 뽑는 것 보다 계속 계약하는게 더 유리하죠.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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