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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료 영업관련해서 음료수 유통기한 질문드립니다!

고라파덕파

안녕하세요 음료수 유통에 있어 유통기한 관련 질문드려요. 보통 마트, 편의점등의 유통 채널에 넣고 유통기한 마감 전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면 제품은 매장에서 떨이처리하고 제품 금액을 반환해주는 식으로 반품을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땡처리 기준이 되는 남은 유통기한이 몇개월 남았을 때 그렇게 하는지 궁금해요. 유통기한 6개월 짜리 음료수를 수입할까 하는데 유통기한이 짧은것 같아서 리스키할 것 같아 참고차 질문드립니다!


2020.04.27

답변 4

  • 대기업간판깨기한국수력원자력
    코부사장 ∙ 채택률 85%

    6개월 미만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통상 라면도 6개월 이상 제품을 보통 할인 판매하고, 큰 마트에서도 음료같은 경우도 요구르트 같은거도 2~3일 정도남았으면 거의 반갑인데요 그게 아닌 일반 음료의경우 1달정도는 땡처리로 판매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상당히 안팔릴수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리스키합니다.

    2020.04.27


  • 합격 지니LG화학
    코상무 ∙ 채택률 67%

    땡처리 제품을 구입하신다는 것 같은데요, 아마 유통기한이 최대 2주 혹은 만료된 제품으로 예상됩니다. 소매로 유통하실 생각이신거같은데.. Risky하다고 봅니다

    2020.04.27


  • 제우스한국투자공사
    코부사장 ∙ 채택률 75%

    통상 유통 network를 보면, 자사창고보관--> 도매유통 -> 소매, 또는 직납하여 대형마트등 유통으로 이뤄졌습니다

    2020.04.26


  • 백암Avantor
    코상무 ∙ 채택률 78%

    회사마다 유통 채널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만의 rule을 가지고 갑니다. 통상 유통 network를 보면, 자사창고보관--> 도매유통 --> 도도매 유통 --> 소매, 또는 직납하여 대형마트등 유통/소매로 이루어는데, 통관, 배송처리등에도 1~2주는 걸릴수 있고, 각 단계별 리드타임과 재고수준에 따라 소진하니 통상 유통단계에 출하할때 6개월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6개월미만, demand에 따라 만료일 전에 판매할수 없을때에는 어떻게든 소모시키는 정책을 만들죠. 좀 짧아 보입니다. 정말 품절이라 긴급한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이라도 수입하는 케이스가 있지만, 일바적인 상황이라면 좀 risky해보입니다.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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