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 모든 회사 / 모든 직무

Q. 인사업무 고민

안녕하세요. 인사팀 막 입사한 신입인데요.
사수한테 일을 받다가 의문이 든 점이 있었는데,,
사수가 포괄임금제이신분들은 지각,조퇴등으로 인해 그 시간을 월급에서 공제해달라는 서류를 받으면, 공제하는척만 하고 공제하지 말라고하는데요.
그 이유는 포괄임금제이신분들은 연장근무를 해도 연장수당이 안나오니 이것까지 깎기는 좀 뭐하다.. 라고하는데요.
제 생각은 포괄임금제이기때문에 야근을 안해도 야근수당을 받고있어서 뭐 안타깝녜마녜할건 아닌것같고 무엇보다 공제안할거면 상급자나 당사자한테 투명하게 전달드리고 안하면 상관이없는데 상급자,대표님,당사자에게 비밀로 하기 우리끼리 몰래 공제하는척하면서 하지말라고 하는데 전 이게 좀..대표님이 아시면 너무 기가차는 행동일것같거든요.. 대표님지시면, 좋은마음으로하는데 대표님몰래하는거니까요.. 그리고당사자가모르게하라는건 공제하는게습관될까봐그런거라는데 오히려 월급에 공제가 안되있으면 인사팀에대한 신뢰가 깎일것같거든요. 보통 몰래 공제안하는경우많나요?

답변 2
코멘토 AI봇
powered by OpenAI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연장근무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제도로, 근로자가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그에 대한 급여 공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정책이나 사수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 공제를 하지 않는 경우, 투명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상급자나 당사자에게 이러한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밀리에 진행되는 경우,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인사팀의 신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관련 사항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비밀리에 공제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지만, 특정 조직의 문화나 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더 명확한 지침이나 정책이 필요할 경우, 인사팀 내에서 논의하거나 상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나요?

쫑롱롱
코차장 ∙ 채택률 85%

안녕하세요,
신입으로서 고민 많으시겠습니다.

우선 말씀주신 사항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일방적인게 아니라 상호 서명하에 진행된 계약이며, 당연히 일을 안한시간에 대해서는 차감이 되어야하며 투명하게 관리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개인마다 기준이 다르고, 눈감아주면 결국 책임은 인사팀에서 지게됩니다.

하지만 상황이 선배가 시킨일이고 해서 딜레마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선배께 직접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하는것 같다고 의견 피력하면서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팀장님께 우선 보고를 드리면서 조치를 취해야될것 같습니다. 한번씩 예외상황 만들기시작하면 결국 형평성 문제로 귀결되고 챌린지가 들어오므로 꼭 투명하고 , 보고 결재 근거 남기면서 관리해야합니다.

꼭 보고드리십시오 ~

도움이 되셨으면 채택도 부탁드려요 ^^


답변이 안보이시나요? 직접 질문해보세요.
글자수: 0 /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