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 모든 회사 / 모든 직무
Q. 인턴 중도 포기
만약 인턴 이틀 출근하고 이틀째에 다른 곳에서 합격이 오면 바로 말씀드리고 이직 절차 받으면 되나요? 이틀째에 포기해도 되는 것인가요? 말씀드리면 바로 일을 안나가도 되는 것인가요 아님 몇 주 더 나가야하나요? 통상적으로 2주전엔 말씀드리는게 예의인데 다른 곳 최종발표가 출근하고 다음날 나오는 상황입니다.
2026.08.12
답변 5
- P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코부사장 ∙ 채택률 100%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핵심은 이틀째에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와 실제로 언제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것 자체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회사가 사직을 받아들이면 합의한 날짜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턴 출근 이틀째에 다른 회사 최종합격을 확인했다면 바로 회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퇴사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반드시 당일 퇴사를 받아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인턴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기간과 퇴직 관련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면 회사가 사직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민법상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퇴직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기간제 계약이라면 계약기간 중 퇴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인턴이 입사 이틀 만에 다른 회사 최종합격을 이유로 퇴사 의사를 밝히면 회사와 협의해서 즉시 또는 며칠 내 퇴사 처리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턴 초반이라 업무 인수인계할 내용이 거의 없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몇 주씩 억지로 출근시키는 것보다 빠르게 정리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 없이 다음 날부터 그냥 출근하지 않는 것은 피하는 것입니다. 사직 의사를 전달한 뒤 회사가 퇴사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확인하고 그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사직 통보기간 중에는 근로계약이 유지되므로 임의로 출근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이라면 최종합격이 확정되는 즉시 현재 회사에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고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진로 사정으로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뒤 가능한 빠른 날짜로 퇴사할 수 있는지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주 전에 말하는 것이 예의라는 것은 일반적인 직장 관행에 가깝고 모든 인턴에게 법적으로 무조건 2주를 출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과 퇴직 관련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격 메이트삼성전자코부사장 ∙ 채택률 78%멘티님. 안녕하세요. 인턴 근무 이틀 차라도 더 선호하는 다른 회사에 최종 합격하셨다면 즉시 솔직하게 정중히 퇴사 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맞습니다. 출근 초반에는 본격적인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회사 입장에서도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예비 합격자를 채용하는 편이 오히려 이득입니다. 타사 합격 사실을 확인하는 대로 담당 사수나 인사팀에 찾아가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되었다고 예의를 갖춰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틀 정도의 근무 기간이라면 당일이나 다음 날 바로 퇴사 처리가 가능하여 몇 주씩 더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도 본인의 커리어와 더 나은 기회를 최우선으로 두고 신속하게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합격 기원삼성전자코이사 ∙ 채택률 60%우선 통상적으론는 퇴사 2주전이 아니라 한달전이 보통인 점 알려드리고, 출근 이틀차면 그냥 바로 말하면 알아서 퇴사일 빨리 잡아줄 겁니다. 이틀이면 배운 것도 없고 나갈 사람 굳이 붙잡고 가르치거나 인수인계 할 내용이 없으니 회사 입장에서도 앉혀두고 급여 줄 이유가 없습니다.
- 멘멘토 지니KT코상무 ∙ 채택률 61%
● 채택 부탁드립니다 ● 이틀 근무 후라도 다른 곳에 최종합격했다면 중도 포기 의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합격 연락만 받고 바로 다음 날부터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방식은 피하시고 현재 회사 담당자에게 최대한 빨리 상황을 설명한 뒤 퇴사일과 필요한 절차를 협의하세요. 통상적인 2주 전 통보는 인수인계를 고려한 관행에 가깝고 이틀 근무한 인턴이라면 맡은 업무가 많지 않아 회사와 협의해 바로 종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중도퇴사 관련 내용이 있는지는 먼저 확인하세요. 무엇보다 다른 회사는 최종합격만 확인하지 말고 입사일과 채용 확정 여부까지 확인한 뒤 현재 인턴에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틀 만에 나가는 것이 미안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더 원하는 직무와 회사라면 커리어를 기준으로 결정하셔도 됩니다.
취뽀도우미입니다대구교통공사코부장 ∙ 채택률 91% ∙일치학교인턴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다른 곳에서 합격 통보를 받게 되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이직 절차를 밟는 것은 가능합니다. 인턴 신분 역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므로 언제든 개인 사정에 의해 퇴사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이틀 만에 그만두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근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퇴사를 통보하면 해당 기업의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인력 운영에 큰 혼선이 빚어지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솔직하게 상황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통상적으로 인수인계를 위해 2주 정도의 기간을 두는 것이 직장인 간의 예의이지만, 현재 상황처럼 근무 기간이 이틀에 불과하다면 인수인계할 주요 업무나 파일이 거의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당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정리 기간만 거치고 곧바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출근 이틀째에 합격 소식을 접하는 즉시 담당 사수나 인사담당자에게 정중하게 전화나 대면으로 상황을 설명하시고,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과 함께 빠른 퇴사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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