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 모든 회사 / 모든 직무

Q. 인턴 퇴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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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3개월, 11.2일까지인 인턴 입니다. 다른 회사에 합격하기도 했고, 기존 회사를 더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지난 주 목요일에 퇴사한다고 말씀드렸고, 금일은 월차를 내서 출근을 안했습니다. 방금 또 '내일 사직서 내고 싶다'고 사내 메신저로 말씀드렸고요. 만약 답신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퇴사 일정 조율이 안된상황에서 제가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서 손해배상같은 법적 책임을 저에게 묻게 되는지 여쭙습니다.


2026.10.12

답변 3

  • P
    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
    코부사장 ∙ 채택률 100%

    채택된 답변

    계약기간이 11월 2일까지로 정해져 있더라도, 근로자가 그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반드시 회사가 원하는 날짜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 의사를 전달한 것과 근로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서, 회사와 퇴사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중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 계약서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퇴사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출근을 중단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그 손해가 근로자의 책임 있는 행동으로 발생했다는 점 등을 회사가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히 갑자기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난주 목요일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오늘 사내 메신저로 다시 사직 의사를 전달했다면, 관련 대화는 반드시 보관해 두세요. 다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사일이 확정됐다고 단정하지는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기로 결정하기 전에 인사담당자나 상급자에게 퇴사 희망일을 명확히 적어 전달하고, 퇴사일 확정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계속 답변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을 통해 근로계약서에 따른 퇴사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2026.10.12


  • 단
    단단달달한 복숭아에스비티글로벌
    코대리 ∙ 채택률 84%

    채택된 답변

    실제 혼해배상을 받으려면 ㄹ회사가 소송 등에서 근로자의 계약위반, 실제 발생한 손해, 그 손해와 갑작스러운 퇴사와의 인과관계 등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합니다. 3개월 인턴이기 때문에 핵심 프로젝트 책임자와 같은 위치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퇴사한다고 해서 큰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일단, 명확한 퇴사의사를 밝힌 기록을 확실히 남기는 게 좋습니다. 명확한 퇴직 희망일을 통지했음에도 회사가 이에 대해 답장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퇴사 의사를 밝힌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회사와 퇴직일을 명확히 명시하고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되지 않고 무단결근을 할 경우, 무단결근 처리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실제 손해배상까지 가려면 별도 요건 및 입증이 필요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중도 퇴사시 몇일 전에 통보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벌금,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결국 끝이 좋아야 본인도 마음이 편할거에요. 이미 마음을 정하신 만큼 너무 감정 상하지 않게 잘 협의되어 서로 깔끔한 마무리가 되길 바랍니다!

    2026.10.12


  • 취뽀도우미입니다삼성SDS
    코이사 ∙ 채택률 96%

    채택된 답변

    인턴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직과 퇴사 의사를 밝히셨으나 명확한 조율이 되지 않아 불안하시겠습니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어 회사의 승인이 없더라도 퇴사 통보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직서 수리 여부나 인수인계 기간에 대한 협의 없이 즉시 출근을 중단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여지는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가 법적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금전적 손해를 회사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인턴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의 결근이나 인수인계 누락으로 인해 회사가 입은 막대한 실손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력 증명서 발급이나 동종업계 평판 조회 등을 고려할 때 원만한 마무리가 가장 좋습니다. 이미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히셨으므로, 사내 메신저나 이메일로 정확한 퇴사 일자를 다시 한번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일 출근이 정 어렵다면 담당 사수나 인사팀과 통화하여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남은 기간의 연차 소진이나 조기 퇴사에 대해 최종적으로 협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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