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입사 후 적어도 3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퇴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 기업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입사 전에 반드시 기업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타 기업 합격 후 즉시 퇴사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입사 전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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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신뢰의마부
두산에너빌리티
코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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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멘티님,
가능합니다. 그대신 좀 껄끄러운면은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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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
졸린왈루
(주)KEC
코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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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멘티님 네 가능합니다. 인사팀에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다고 하시면 됩니다~ 멘티님의 취업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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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시 돌아온 상
코미코
코사장
∙ 채택률 98%
안녕하세요 멘티님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습니다.
도움이 된 답변이라면 채택 부탁드려요!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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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_Tier
HD현대건설기계
코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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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있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는 그렇게 놀랄일도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이니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