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소서 인턴/현장실습 작성
안녕하세요. 제가 교수님 소개로 설계사 사기업에서 한달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요 딱히 채용 절차를 밟은건 아닙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인턴이라고 지칭하시고, 회사에서는 현장실습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근로계약서에는 ‘설계보조/아르바이트’라고 되어있어서 서류 접수할때 ㅇㅇ회사 인턴이라고 작성해두어도 될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급여도 지급 받았습니다.
인턴이라고 작성해두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교수님 소개로 설계사 사기업에서 한달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요 딱히 채용 절차를 밟은건 아닙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인턴이라고 지칭하시고, 회사에서는 현장실습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근로계약서에는 ‘설계보조/아르바이트’라고 되어있어서 서류 접수할때 ㅇㅇ회사 인턴이라고 작성해두어도 될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급여도 지급 받았습니다.
인턴이라고 작성해두어도 문제 없을까요?
우선, 근로계약서에 ‘설계보조/아르바이트’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교수님께서는 인턴이라고 지칭하시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인턴으로 활동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 작성 시에는 교수님의 지칭에 따라서 ‘인턴’이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급여를 지급 받으셨다는 것으로 보아 인턴 활동에 대한 보상을 받으셨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보조/아르바이트’라는 표기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회사 측과 상의하시어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다면 ‘인턴’이라는 표기로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인턴으로 활동하신 경험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있다면 이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턴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으신 것만으로도 좋은 이력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어필하시어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