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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신입 신규채용

DDoorin

최종합격 대기중인 현재 1년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최종합격 발표 6월 20일 금요일, 최종입사는 7월 1일 (월요일) 이었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한 시간인데,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최종합격 발표 나고 바로 얘기를 하면 7일 만에 퇴사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에 보면 퇴사통보는 최소한달 이전으로 되어있어서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혹시 퇴사 처리 못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ㅠㅠ 참고로 최종합격한다면 신입공채이기 때문에 입사일정조율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사 통보가 7일전에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중고 신입 이직은 보통 이렇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2025.06.16

답변 6

  • 대한민국취준생파이팅포스코
    코부사장 ∙ 채택률 68%

    안녕하세요 후배님, 취업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적힌 기준대로 퇴사 절차를 이행해야하나, 현재 본인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보다 신속한 퇴사 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종합격후 인사팀에 바로 연락하여 최종입사 일자가 촉박하여 신속한 퇴사 처리를 부탁드리면서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로 퇴사한 제 동기들 중에서도 본인과 유사한 상황으로 신속한 퇴사 처리를 진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2025.06.16


  • Top_TierHD현대건설기계
    코사장 ∙ 채택률 96%

    네 보통 멘티분이 그렇게 통보를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만들거나 퇴사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멘티분이 빠짐으로 인하여 업무적인 공백은 분명 생길 것이라서 그에 대해서 멘티분이 커버를 해줄 수 있다면 준비를 잘 해주시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2025.06.16


  • oo23SK온
    코주임 ∙ 채택률 60%

    도의상 한달 전에 퇴사를 밝히긴 하지만, 일주일 전에 이야기 한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주전에 사직서 내고 이직 하시는분은 직접 봤어요. 최대한 빠르게 퇴사 일정을 밝히시고 이직을 잘 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

    2025.06.15


  • 프로답변러YTN
    코부사장 ∙ 채택률 85%

    멘티님, 근로계약서에 퇴사통보를 최소 한 달 전에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7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회사는 한 달 전 통보를 요구할 수 있고, 퇴사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계약직의 경우 회사와 협의가 원만하다면 조기 퇴사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회사와 충분히 소통하셔야 합니다. 신입공채 일정이 촉박해도 법적 의무를 우선 확인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퇴사 절차를 최대한 협의해보시길 권합니다. 중고 신입 이직 시에도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므로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5.06.15


  • 졸린왈루(주)KEC
    코사장 ∙ 채택률 98%

    안녕하세요 멘티님 사실 법적으로는 당일 퇴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잘 조율하시는게 중요할 것 같네요.

    2025.06.15


  • 꿈을 이룹시다!두산에너빌리티
    코이사 ∙ 채택률 75%

    안녕하세요 보통 법적으로 한달이라 하지만 통상적으로 1~2주 정도 남기고 인수인계를 위해서 통보하고 퇴사를 합니다. 근데 계약직인데 인수인계가 크게 많을것도 아니고 1주일 남기고 퇴사도 가능합니다. 일단 작년기준 합격자 발표가 6월 20일이면 약 2주 정도 남기에 그정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은 퇴사서 작성하고 다음날 안나와도 됩니다. 그래도 문제가 안되기에 합격하고 확실해 지면 통보하시면 됩니다.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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