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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용전환형 인턴시 병원
채용전환형 인턴을 진행하고 있는데 연차나 월차가 없을 때 병원을 가야할 경우 어떡해야하나요?
2026.09.13
답변 6
- 하하나린0417지멘스코전무 ∙ 채택률 100%
안녕하세요 무급휴가가있으니 걱정마세요
- 멘멘토 호날도KT코전무 ∙ 채택률 59%
● 채택 부탁드립니다 ● 병원 진료가 꼭 필요하다면 채용전환형 인턴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담당자나 팀장에게 가능한 한 미리 진료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출퇴근 시간 조정이나 외출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나 월차가 없더라도 회사에 따라 지각이나 조퇴, 외출, 무급 처리 등으로 병원 방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별 근태 규정이 다르므로 임의로 판단하기보다는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다다할수있습니다큐비앤맘코상무 ∙ 채택률 54%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채용전환형 인턴이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근무기간과 출근율 등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월차가 없다고 안내받았더라도 본인의 계약 형태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면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기보다 먼저 담당자나 상사에게 진료 필요성을 알리고 지각이나 조퇴, 외출 또는 무급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가능하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시간대로 예약하고 진료확인서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 다녀왔다는 사실 자체가 전환 평가에 불리하다고 미리 걱정하기보다 사전에 일정과 업무를 공유하고 필요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별 운영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인사담당자에게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취뽀도우미입니다대구교통공사코이사 ∙ 채택률 95%채용전환형 인턴 기간 중 연차나 월차가 없는 상황에서 병원을 가야 한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인턴 기간의 근태는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멘토나 인사담당자에게 병원 방문이 필요한 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진료 확인서나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반차나 조퇴, 혹은 외출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면 병원 방문 전후로 업무를 미리 마무리하거나 대체 방안을 마련해 두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거짓 사유를 대는 것은 신뢰를 잃는 지름길이므로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방식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진료는 건강과 직결된 사유이므로 원만하게 조율될 수 있습니다.
채택스포스코코부사장 ∙ 채택률 75%안녕하세요. 멘티님. 반갑습니다. 채용전환형 인턴이라고 해도 아파서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은 충분히 생길 수 있어서 먼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은 연차나 월차가 없을 때는 연차선사용처럼 처리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고 어렵다면 병원 진료 시간만큼 늦게 출근하거나 잠시 자리를 비우는 방식으로 팀에 미리 공유하는 편이 가장 무난합니다. 인턴 기간에는 평소보다 더 눈치를 보게 되지만 이런 부분은 숨기기보다 담당자나 실무자에게 바로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병원 사유를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고 병원 진료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워야 한다고 간단히 전달하시면 됩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이면 아예 입사 초기에 근태 처리 기준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회사는 개인 사정으로 시간 단위 조정이 가능하고 어떤 곳은 연차가 없으면 내년도 연차를 선사용하거나 그냥 특별휴가로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단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고 미리 말씀드리면 인턴 평가에도 크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급하게 몸이 안 좋을 때는 우선 병원부터 다녀오시고 복귀 후에 정리해도 되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구요. 모쪼록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합격 메이트삼성전자코부사장 ∙ 채택률 77%멘티님. 안녕하세요. 연차나 월차가 부여되지 않은 신입/인턴 기간이라도 건강상의 사유로 병원 방문이 필요한 경우, 사수나 부서장에게 미리 상황을 설명하고 외출이나 조퇴, 무급 휴가 형태의 승인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개월 개근 시 생성되는 월차가 아직 없는 상태라면 사전에 부서 내 공유 후 유연근무제나 시간 단위 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일정을 공유하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율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병원 방문 자체가 채용 전환이나 평가에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진료가 급한 상황이라면 진료확인서나 처방전 등의 증빙 서류를 챙겨두시는 것이 추후 원활한 일정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부서 담당자나 사수분께 예의를 갖추어 정중히 사정을 말씀드리고 가급적 업무 공백이 적은 시간대로 방문 조율을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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