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 모든 회사 / 모든 직무

Q. 퇴사 관련 질문

미밈미이

1.퇴사는 한달 전에 퇴사 의사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꼭 퇴사는 1일에 퇴사통보를 해서 31일까지 하고 그만둬야 할 의무는 없는걸까요? 예를들어 1월 1일에 1월31일까지 하고 2월 1일부터는 그만둔다고 말하지 않고 1월 18일에 그 다음달 2월 18일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해도 한달전에 퇴사의사만 밝히면 어떤 시점에 퇴사하든지는 괜찮은걸까요? 2. 예를들어 1월1일에 1월31 일까지만 하고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했을 때 회사가 1월31일보다 더 빨리 퇴사하라고 하거나 1월 31일보다 더 늦게 퇴사하라는 등 회사가 제 퇴사일을 임의로 정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소 한달 전에만 통보 한다면 퇴사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건가요?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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