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 모든 회사 / 모든 직무

Q. 퇴사 관련 질문

미밈미이

1.퇴사는 한달 전에 퇴사 의사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꼭 퇴사는 1일에 퇴사통보를 해서 31일까지 하고 그만둬야 할 의무는 없는걸까요? 예를들어 1월 1일에 1월31일까지 하고 2월 1일부터는 그만둔다고 말하지 않고 1월 18일에 그 다음달 2월 18일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해도 한달전에 퇴사의사만 밝히면 어떤 시점에 퇴사하든지는 괜찮은걸까요? 2. 예를들어 1월1일에 1월31 일까지만 하고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했을 때 회사가 1월31일보다 더 빨리 퇴사하라고 하거나 1월 31일보다 더 늦게 퇴사하라는 등 회사가 제 퇴사일을 임의로 정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소 한달 전에만 통보 한다면 퇴사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건가요?


2025.09.10

답변 2

  • 대한민국취준생파이팅포스코
    코부사장 ∙ 채택률 68%

    안녕하세요 후배님, 취업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인 관례상 퇴사 예정일 1달 전에 퇴사 여부를 통보해달라는 것이지, 해당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통보후 해당 부서에서도 추가 인력 TO 요청,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다는 의미이며, 퇴사 예정일 3주 전에 통보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2. 인사담당자 측과 본인의 퇴사 예정일을 협의 및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월 31일 전후를 기점으로 퇴사 예정일이 확정되게 됩니다. (인사담당자 측의 조율 결과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2025.09.10


  • 프로답변러YTN
    코부사장 ∙ 채택률 85%

    멘티님, 퇴사는 반드시 1일에 통보할 필요 없고 한 달 전에만 퇴사의사를 회사에 전달하면 본인이 원하는 아무 날짜를 퇴사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8일에 통보해서 2월 18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퇴사일을 회사가 마음대로 앞당기거나 미루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양측 상호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최소 한 달 전 통보만 지키면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할 권리가 있어 자유롭게 조정 가능합니다. 채택부탁드리며 파이팅입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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