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 모든 회사 / 모든 직무

Q. 퇴사 질문

미밈미이

1. 1월1일에 1월31일까지만 하고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했을 때 회사가 1월31일보다 더 빨리 퇴사하라고 하거나 1월 31일보다 더 늦게 퇴사하라는 등 회사가 제 퇴사일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소 한달 전에만 통보한다면 퇴사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만약에 한달 전에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예를들어일주일 뒤에 퇴사해라는 이야기를 회사측에서 듣게 되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2. 퇴사 통보할 때 꼭 사수한테도 전달해야 할까요? 팀장님,인사팀에게만 퇴사 의사를 전달해도 될까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퇴사통보는 어디까지 전달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하고 업무적으로 서로 관련이 있더라도 가까운관계 가 아니라면 팀장님,인사팀까지만 통보하고 사수나 다른 동료들은 미리 제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팀장님이나 인사팀이나 다른 분들을 통해 알게 되어도 문제 없을지, 일반적으로는 다들 그러시는지 궁금합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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