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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관련 한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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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직할려고 퇴사 신청을 했는데, 이게 기준이 어떤 기준인가요?? 제가 자발적으로 사직서 만들어서 인사팀에게 송부하는 기준인가요? 아니면 뭐죠?? 왜냐면 저는 이직할려는 회사하고 몇일 뒤 입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회사에서 자기 마음대로 한 달 조금 넘는기간까지 일하라고 거의 통보처럼 이야기해서요.... 한 달 기간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또 다른 분도 퇴사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당당하게 "나 2주뒤 퇴사할께요" 하던데 법적 문제 없나요??


2023.06.09

답변 8

  • Top_TierHD현대건설기계
    코사장 ∙ 채택률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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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퇴사를 하셔도 가능은 하지만, 일반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으로 인수인계를 위한 일정기간은 업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하다면 바로 퇴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2023.06.09


  • 신뢰의마부두산에너빌리티
    코사장 ∙ 채택률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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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멘티님, 한달이 원래 법적 요건이나 준수의미는 실무팀과 인사팀과협의해서 2주정도로 할수 있습니다. 그걸 법적으로 가지고 가면 인사팀도 힘들다는건 알고 있어서 물리적제재는 힘듭니다. 당장 전날 그만 둘수 있지만 인수인계, 퇴사등의 절차로 2주는 해달라고 협의하시면 됩니다.

    2023.06.09


  • 기그래코스메카코리아
    코과장 ∙ 채택률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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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대부분 명시하게 되어있습니다 통상 대다수의 회사가 4주라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주시고 본인께서 퇴사를 통보한 일로부터 4주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저런식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 4주의 시간 중 일부 시간은 잔여연차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을 듯 합니다. 다만, 회사생활을 지속하시려고 하신다면 어디에서 누굴 만날지 모르기에 완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023.06.09


  • ㅅ6코미코
    코상무 ∙ 채택률 87%

    안녕하세요. 멘티님 한달안에 퇴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인수인계나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2주정도는 시간을 가지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꼭 원하시는 곳에 취업하시길 바랄게요!

    2023.06.09


  • ㅇ1ㄴ2도화엔지니어링
    코과장 ∙ 채택률 88%

    최근 주변에 퇴사한 사람을 통해 본 결과로는 2주뒤 퇴사 :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퇴사 인력에 따른 대체,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도의적으로 퇴사 한달 이상 전에 전달하는 것이 암묵적인 룰? 같은거라 보시면 됩니다. 당당하게 그냥 무시하고 2주뒤에 퇴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직의 경우, 전 회사에서의 평판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사 기준은 내부결재 후 인사팀 결재까지 보통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하는 입장에서는 회사가 날 강압적으로 안보내준다고 느낄 수 있으나 회사입장에서는 갑자기 직원하나가 나간다고 하면 이에 따른 대처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잘 조율해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3.06.09


  • 캡틴토르미래에셋증권
    코부장 ∙ 채택률 87%

    안녕하세요^^ 제 이직경험으로는 기존회사와 이직할회사와 잘 조율하시는게 좋습니다. 기존회사는 적당히 맞추고 이직회사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회사니 그쪽 기준에 최대한 맞추세요. 새로운출발 축하드립니다.

    2023.06.09


  • 졸린왈루(주)KEC
    코사장 ∙ 채택률 98%

    안녕하세요 멘티님 퇴직 기간을 애매하게 회사에서 통보하셨군요. 근로 계약서 혹은 회사 내규에 규정된 대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퇴사하시는 분들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여 마지막 기간을 채우긴 하더라구요.

    2023.06.09


  • L
    Lans한미약품
    코차장 ∙ 채택률 89%

    법적 문제 없고 2주 뒤 퇴사도 가능합니다 ㅎㅎ이직하려는 회사에 맞추세요 무조건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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