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사항을 이력서 자격증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 출원 사항이 실제로 발표되기 전까지는 자격증란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 출원 사항이 발표된 후에는 이력서 자격증란에 기재하여 자신의 업적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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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사장
∙ 채택률 85%
네 적으셔도 됩니다. 자격증은 아니고, 특허출원 여부 적는 곳이 따로 없나요? 입상경력도 좋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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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강펀치
작성자
2023.03.26
특허 출원 여부란은 없는데 자격증란에 작성하면 괜찮을까요? 자소서에도 특허 관련 내용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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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하짜
SK이노베이션
코차장
∙ 채택률 76%
보통 자격증은 시험을 보고 합격하여 자격을 딴 것을 의미하고요. 특허를 자격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류를 작성할 때 특허란이 있는 곳도 있으나, 따로 없다면 적을 수 없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라면 자기소개서 문항에서 특허 취득 계기, 방법, 결과 등 스토리로 녹여주시면 됩니다.
대맹생이모사불라
삼성전자
코이사
∙ 채택률 92%
안녕하세요 멘티님!
자격증란에 특허 출원 사항을 기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 사항을 기입하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만약 없을 경우, 대외활동란에 기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
신뢰의마부
두산에너빌리티
코사장
∙ 채택률 92%
안녕하세요 멘티님,
네. 특허 출원한 사항 이력서에 기재해도 됩니다. 일정 규모의 회사는 IP(지적재산권)에 대한 여러특허를 가지고 특허를 관리하고 그런 많은 특허들은 기업에 좋은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2023.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