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폐업 업체 재직증명서 질문입니다!
대학교 졸업예정자 신입 채용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 6월초 ~ 올해 4월말까지 건축사사무소에서 11개월 일했고,
수습기간은 3개월 정도 하였습니다
(대학생 신분임에도 근무가 가능했던 이유는 업체 사장이 제 지도교수였습니다.)
문제는, 이 업체가 5월달에 폐업(교수님이 별세하셔서 재직증명서 발급 불가)을 하였고,
저는 작년 6월초~12월말 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증명이 된 재직증명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4개월간 일한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로 일한 것이며,
별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골치가 아프네요..(보험료 납부내역 등등 관련 서류 전무...)
4월까지 설계돈면 3건에 대해 포트폴리오로 남겨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으로 해당 기간동안 근무했던 것을 증명하기는 어려울까요?
마땅한 방법이 없다면 근무기간을 짧게 하려고 합니다..
긴글 읽어주실 멘토님 감사합니다
정부24에서 소득세 납부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에서 재직월을 간접적으로 확인가능합니다. 만약 멘티님께서 소득세를 내셨다면 해당 서류로 증명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