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제 야근수당
안녕하세요 올해 초 신입으로 입사한 초년생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포괄임금제로 적혀있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직무(공사 현장, 경비 등의 업종)에서 주로 쓰인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사무직이고 아직 입사 초라 야근을 해본 적은 없지만 다른 선배나 상사들을 보면 야근이 일상이었습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혹시 사무직에서도 포괄임금제 쓸 수 있는 건가요?
2. 야근 수당(제가 알기로 1.5배) 안주려는 의도 맞나요?
3. 탈출이 답인 거겠죠?
2. 야근 수당은 근로자가 불규칙한 근로시간을 보상받기 위한 제도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력과 피로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근 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는 아니며, 근로자의 노동력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 야근 수당을 받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야근 수당을 받는 것이 정당한 권리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야근 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사업주나 노동조합 등에 이를 호소하거나, 근로계약서나 근로기준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