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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 근무 후 퇴사하고 다른 회사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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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에 첫 날 근무하다가 B회사에서 뒤늦게 최종합격 연락을 받아 A회사에 입사 첫날 퇴사 의지를 밝힌 상태입니다. 당시 입사 첫 날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A회사에서 하루 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원본을 서로 갖고 있어야하기에 회사에 방문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명해야한다는데 맞는 절차일까요? 2. 그리고 동시에 회사에서 고용산재보험, 4대보험 취소 절차도 한다는데 가까운 시일내에 B회사에 입사할 때 문제되는점 없을까요? 예를들어 보험 취소나 퇴사 처리를 진행하는데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동안 다른 회사에 입사할 수 없다거나 하는 문제요. 3. A회사에서 악심을 품고 제가 B회사에 입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2024.11.21

답변 5

  • 각티슈에어부산
    코사장 ∙ 채택률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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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맞는 절차입니다. 2. 전혀 문제없습니다. 3. 하루라서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막말로 그냥 하루 일한거 안받으면 그만입니다. 그냥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2024.11.21


  • 오버더SKY한진도시가스
    코사장 ∙ 채택률 89%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1. 당연합니다. 기업도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월급을 지급했다가, 멘티님께서 근로계약서 미체결로 고용청에 고발할 경우 법 위반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멘티님께서 나 월급 안 받겠다 하더라도 기업은 혹시나 멘티님께서 월급 미지급으로 고용청에 고발할 경우 이 역시 법 위반으로 걸립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멘티님이 어긋난 행동을 함으로서 생기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인 것입니다. 2. 이것도 매우 당연하게 취소를 해야죠. 2번과 3번. 물론 A회사에서 멘티님께 앙심을 품고 보험 탈퇴 처리를 늦게 함으로서 B회사의 행정을 방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고용법상 근로자는 퇴사일 1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하므로, 멘티님께 1달이 지나야 최종 퇴사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처리 지연은 B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B회사 인사팀에서 천천히 가입을 하면 되는데, 근로계약은 이중계약이 될 수 있어 민감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A회사에서 원하는대로 계약서를 쓰고 1일치 임금을 받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뒤탈 없이 깨끗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11.21


  • Top_TierHD현대건설기계
    코사장 ∙ 채택률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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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등이 멘티분이 B회사에 입사할때 취소가 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일치 임금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니 다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11.20


  • 니꿈은뭐니삼성전기
    코사장 ∙ 채택률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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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적으로 저라면 그냥 하루치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급여를 따로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가장 깔끔한 것이기도 합니다. 2. 바로 다음 날 B회사로 입사하는 게 아니라면 보험 취소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취소되는데 시간은 충분히 확보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근로계약서도 작성이 안 되셨던 상태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을 겁니다. 3. 불가능합니다.

    2024.11.20


  • 하나린0417지멘스
    코전무 ∙ 채택률 100%

    안녕하세요 1. 맞습니다. 2. 없습니다. 어차피 B회사는 조금뒤에 입사하지않나요? 3. 없어요. 앙심품을일도 없구요 정맘에걸리면 1일치 임금포기하시면 간단합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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