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루 근무 후 퇴사하고 다른 회사 입사
A회사에 첫 날 근무하다가 B회사에서 뒤늦게 최종합격 연락을 받아 A회사에 입사 첫날 퇴사 의지를 밝힌 상태입니다.
당시 입사 첫 날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A회사에서 하루 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원본을 서로 갖고 있어야하기에 회사에 방문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명해야한다는데 맞는 절차일까요?
2. 그리고 동시에 회사에서 고용산재보험, 4대보험 취소 절차도 한다는데 가까운 시일내에 B회사에 입사할 때 문제되는점 없을까요?
예를들어 보험 취소나 퇴사 처리를 진행하는데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동안 다른 회사에 입사할 수 없다거나 하는 문제요.
3. A회사에서 악심을 품고 제가 B회사에 입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2. A회사에서 고용산재보험 및 4대보험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보험 취소나 퇴사 처리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도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 보험의 적용 기간이나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B회사에 입사할 때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A회사가 귀하의 B회사 입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A회사에서 귀하의 퇴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퇴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관련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