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루 근무 후 퇴사하고 다른 회사 입사
A회사에 첫 날 근무하다가 B회사에서 뒤늦게 최종합격 연락을 받아 A회사에 입사 첫날 퇴사 의지를 밝힌 상태입니다.
당시 입사 첫 날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A회사에서 하루 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원본을 서로 갖고 있어야하기에 회사에 방문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명해야한다는데 맞는 절차일까요?
2. 그리고 동시에 회사에서 고용산재보험, 4대보험 취소 절차도 한다는데 가까운 시일내에 B회사에 입사할 때 문제되는점 없을까요?
예를들어 보험 취소나 퇴사 처리를 진행하는데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동안 다른 회사에 입사할 수 없다거나 하는 문제요.
3. A회사에서 악심을 품고 제가 B회사에 입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