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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연봉협상
안녕하세요 멘토님들 현재 최종 오퍼를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연봉협상을 2023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진행하기로 하여 발급받았는데 전 직장에서 연봉협상 하기 전으로 기입이 돼있습니다 2023년 중 3월에 연봉협상하여 조정된 연봉으로 2023년 4월부터 지급을 받아왔는데 (퇴사는 2024년 3월) 2023년 1-3월에 받았던 근로소득으로 1-12월까지 표기가 되어있네요 이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이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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