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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연봉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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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멘토님들 현재 최종 오퍼를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연봉협상을 2023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진행하기로 하여 발급받았는데 전 직장에서 연봉협상 하기 전으로 기입이 돼있습니다 2023년 중 3월에 연봉협상하여 조정된 연봉으로 2023년 4월부터 지급을 받아왔는데 (퇴사는 2024년 3월) 2023년 1-3월에 받았던 근로소득으로 1-12월까지 표기가 되어있네요 이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이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2024.10.28

답변 3

  • 신뢰의마부두산에너빌리티
    코사장 ∙ 채택률 91%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2024년 3월은 아직 24년 반영되기 전이니 2023년 그대로 원청징수 영수증 담당자가 업데이트 안한것 같습니다. 근데물어보면 기준이 24년이라서 소급적용 안했다 할듯 합니다.

    2024.10.28


  • Top_TierHD현대건설기계
    코사장 ∙ 채택률 96%

    본래는 그렇게 기입을 안하는게 정상인데 멘티분의 회사는 1년 단위로 그렇게 기입을 해온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도 그 금액을 기준으로 측정이 되어 내셨을 것으로 사료되어 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24.10.29


  • 니꿈은뭐니삼성전기
    코사장 ∙ 채택률 86%

    그게 정상입니다. 원천징수의 기준 기간은 1월~12월까지가 맞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 회계마감이 3.4월이기 때문에 이전 직장 연봉도 일부포함될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회계마감달 기준으로 인상된 연봉이 세금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연봉이 인생됐는지는 인사에서 알아서 확인 가능한 부분이니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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