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년전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공기업 준비중인 취준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6년전에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철없이 무면허로 스쿠터를 몰다가 경찰서에 가서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125cc 이하는 면허 없이 타도 되는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 신고도 제 자신이 해서 기소유예를 받은건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고 그 후로 정말 조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전력공사 전기직 이나 남동발전, 서부발전등 전기직 공기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와같은 공기업에 취직시 문제가 생길까요..?
5년이 지난 일이라 범죄경력회보서엔 나오지 않지만,
무면허나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기소유예도 운전경력증명서에 평생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확인해보니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소유예건이 나오기도 하구요.
전기기사, 컴활, 한국사 오픽등 이것저것 자격증을 그 후로 따게되었고 ncs와 전공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가끔씩
어차피 공기업에 못들어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 참 후회되고 제 자신이 한심해 집니다..
혹시 공기업 들어갈때 운전경력 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할까요?
아니면 경찰에 부탁해 제가 무면허로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이 공기업측에 조회가 될까요?
최종면접때 신원확인 조회를 하는것으로 아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공기업 측으로 회보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 전에 회보가 된다던가.. 최종합격 발표 후에 문제가 된다던지, 입사하고 나서 문제가 된다던지..
모두 제 잘못이니 조회가 된다 하더라도 할말은 없고 제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건 알지만
희망을 가져도 된다면 한편으론 기소유예가 문제가 되지 않길 바리기도 합니다..
혹시 주변에 음주나 무면허같은 운전경력증명서에 평생 남는 도로교통법으로 기소유예를 받고 한국전력공사같은 공기업에 취직한 사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