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 모든 회사 / 안전관리자

Q. 관리감독자 지정에관한사항

충전공학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면서 관리감독자 지정 여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된 업무 및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생산 업무가 없는 본사 조직의 경우에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비록 사무직 중심의 조직이라 하더라도 회사 전체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영업, 실험실, 총무, 경영기획, 경영지원 등의 부서가 존재한다면, 이들 부서에도 관리감독자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07.30

답변 4

  • pkww씨젠
    코상무 ∙ 채택률 62%

    채택된 답변

    실험실 총무 등의 자산 및 시설을 관리하는 조직에서도 각 팀별로 관리감독자가 필요합니다.

    2025.07.30


  • 취업 어렵지 않아요기아
    코이사 ∙ 채택률 64%
    직무
    일치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데로 본사에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지 않습니다.다만 안전이 강화되다보니 관리감독자 대상이 협력사와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서는 지정하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지원조직같은 경우겠죠 참고부탁드립니다.

    2025.07.30


  • 프로답변러YTN
    코부사장 ∙ 채택률 85%

    채택된 답변

    멘티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실제로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업무가 전혀 없는 본사, 순수 사무직 조직에는 법적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만약 영업, 실험실, 총무, 경영기획 등에서 실제로 현장 업무나 생산과 밀접하게 연결된 작업이 있고 그 소속 인원을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상급자가 존재한다면 해당 부서에도 관리감독자 지정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순수 행정·지원 부서의 경우엔 지정 의무까지는 없으나, 실험실 등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관리감독자 지정이 안전관리 체계상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산·현장과 무관한 사무직 본사는 지정할 필요 없고 일부 부서는 해당 업무의 성격에 따라 필요시 지정이 맞습니다. 파이팅입니다!

    2025.07.29


  • 문돌이안전관리자광명도시공사
    코과장 ∙ 채택률 65%
    직무
    일치

    안녕하세요! 멘티님 저희같은 경우 사업지원서비스업인데 조직에 11개팀이 있습니다. 이 각 팀의 팀장들을 전부 관리감독자로 선임하였습니다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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