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 모든 회사 / 인사

Q. 수습기간 해고와 관련되어 질문 있습니다.

미밈미이

현재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대해 공부 중인데 '수습기간 동안 근무성적을 평가한 결과 부적격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보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회사들은 수습생을 해고할 때 어떠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고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고,면담,평가 들의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수습생 해고 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024.04.26

답변 7

  • 랄랄라아이티오티스 엘리베이터
    코전무 ∙ 채택률 100%

    수습기간때 보통 매니저의 평가가 있는데, 평가가 나쁘다면 일단 개선의 여지를 주고 개선기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기간 내에 개선이 되지 않는 다면 최종평가에도 수습 통과를 거부하고, 그렇게 되면 적법한 절차로 인해서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단, 수습기간에 해고될 일이 거의 없기는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정말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일단 채용할 생각으로 뽑는 거니까요.

    2024.04.26


  • 핫뜨거뜨꺼에릭슨엘지엔터프라이즈
    코부장 ∙ 채택률 60%

    월간 평가 및 면담 진행 / 이후 해약통보 서면 작성을 진행합니다. 서면 내에는 계약해지 안내와 급여 지급일 등에 대한 내용을 적시합니다.

    2024.04.26


  • 가메다타모비릭스
    코과장 ∙ 채택률 78%

    안녕하세요. 수습 기간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해고가 이루어 진다면 해고 이전 근무 기간에 경고, 면담, 평가를 거치는 기업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최종 기준 미달로 판단하면 통보하는 형식입니다.

    2024.04.26


  • 졸린왈루(주)KEC
    코사장 ∙ 채택률 98%

    안녕하세요 멘티님 수습 후 정규직 전환 미달 판단 시 평가 점수를 통해 통보를 하는 편입니다. 멘티님의 취업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04.26


  • 멘토486신세계
    코이사 ∙ 채택률 53%

    사실 수습기간에는 해고에 대해서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정규직같이 계약기간을 체결하고 하는게 아니라서요..

    2024.04.26


  • Top_TierHD현대건설기계
    코사장 ∙ 채택률 96%

    경고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며 수습기간 이후 최종평가시에 기준 미달로 정규채용불가 등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04.26


  • 신뢰의마부두산에너빌리티
    코사장 ∙ 채택률 91%

    안녕하세요 멘티님, 보통은 업무의 진척도가 미진하다고 판단시만 어떤 미팅을 통한 경고를 할뿐 근태, 업무 열정등의 기본적인걸로 판단해서 해고 하는 경우는 크게 없습니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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