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 모든 회사 / 인사
Q. 수습 중 조직 개편으로 인한 수습 종료 가능성
안녕하세요 현재 대기업에서 (정규직, 초대졸 직군, 개발부서 총무 역할) 수습 중인데요 (수습 기간 2개월) 곧 조직 개편이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구조 조정은 아니고, 좀더 세분화된 방향으로 개발 진행을 위해 현재 부서가 해체되어 팀원들이 각자 다른 부서로 배치 이동될 거라고 하시는데.... 계약 종료? 해고? 될 가능성도 있나요? 조직 개편이 자주 있는 곳이라고는 하지만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러니 당황스럽네요ㅠ
2025.12.02
답변 3
Top_TierHD현대건설기계코사장 ∙ 채택률 95%채택된 답변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보통은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하거나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규모의 기업도 아니기 떄문에 그렇게 단칼에 자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댓글 2
쪼쪼코코쪼작성자2025.12.02
감사합니다!! 안심이 되네요ㅠㅠ ..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쪼쪼코코쪼작성자2025.12.02
감사합니다 안심이 되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_^
프로답변러YTN코부사장 ∙ 채택률 86%채택된 답변
멘티님, 현재 말씀해주신 상황만 보면 조직 개편이 곧바로 수습 종료나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고, 인원 감축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부서 재배치(인사발령) 형태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수습 근로자라고 해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회사가 수습을 중도 종료·해고하려면 조직개편이 아니라 멘티님의 업무능력 부족·근무태도 문제 등 “정당한 이유”와 평가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단지 조직이 바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끝내면 부당해고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멘티님이 준비해야 할 것은 해고 걱정보다 재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곳(개발/총무/지원 조직)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정리하고, 상사와의 면담 시 “어느 팀으로 가도 바로 적응해서 일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조직개편을 명분으로 수습 종료나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통보 내용·사유가 적힌 문서를 꼭 받고 노무사 또는 노동청(1350)에 상담해 부당해고 여부를 검토해볼 여지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대기업에서 단기 수습 인력 한 명을 조직개편 핑계로 정리하는 일은 드물고,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으셨다면 “자동 탈락”보다는 “어디로 배치될지”가 핵심 변수라고 보고 차분히 대비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채택부탁드리며 파이팅입니다!
댓글 1
쪼쪼코코쪼작성자2025.12.02
상세한 답변과 조언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서 이동을 위해 상사 면담을 준비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
- 대대한민국취준생파이팅포스코코부사장 ∙ 채택률 68%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후배님, 취업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의 경우 구조조정과 달리 기존 부서원이 각자 다른 부서로 배치 및 이동하는 것으로 계약 종료/해고 등의 사항과 관련이 없으므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직 개편은 전사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성과 창출 효율성을 위해 수시로 발생하며,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는 연관성이 없으므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댓글 1
쪼쪼코코쪼작성자2025.12.02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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