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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연봉협상 (중소기업)
안녕하세요 취준한지 1달 정도된 취준생 입니다. 이번에 중소기업 한군데 합격했습니다. 면접 당시에 희망 연봉 여쭤보셨는데, 사내규정에 따른다고 말씀드렸고(면접 가본 경험이 없어서 많이 당황했던것 같습니다..;;ㅠㅠㅠ),대표님께서 그러면 추후에 연봉협상할때 얘기해보자 하셨습니다. 면접당시에 출근 가능 날짜 여쭤보셔서 말씀드렸고 면접은 종료되었습니다. 합격 문자 날라왔는데 연봉협상하면서 근로계약서 바로 작성하는거더라구요...ㅠㅠ 대략적인 연봉이나 복리후생 (상여금, 야근수당 등등) 관련된걸 일체 얘기 해주지 않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그날가서 연봉협상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는거면 조건 들어보고 거절하기 힘들것 같아서요 제가 전화해서 여쭤봐도 실례되지 않을까요? 모든게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네요 실례되는게 아니라면 오늘 전화해서 여쭤보려고합니다!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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