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산업 · 삼성전자 / 공정설계

Q. 대기업 신원조회 여부, 아직 실효 되지 않은 벌금형 전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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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전 4명에게 구타를 당한적이 있는데, 저항하다가 저도 때렸다는 이유로 단순폭행죄 벌금형 3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억울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벌금을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졸업해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 입사지원 중인데요... 1. 혹시 이런 회사에서 면접 전이나 입사 이후에 신원조회를 하나요? 아직 벌금형이 실효가 되려면 1년 이상은 더 있어야 해서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2. 주변 현직자 분들 중에 이런 케이스로 입사취소가 되거나 퇴사하시분 계신가요? 또는 이런 경우가 있으신데 재직중이신 분이 있으실까요? 3. 해외여행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혹시 자소서 작성 시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 동의를 하게 되있어서 했는데 범죄사실 또는 신원조회에 동의한건가요? 인사담당쪽에 계시거나 실제 재직중이신 분들 답변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너무 걱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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