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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삼성svp
고데기 등 전열기 사용 불가라는데 고데기 지참 금지인가요? 소지품 검사를 하는건가요?
2026.07.19
답변 6
- P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코부사장 ∙ 채택률 100%
전열기 사용 불가라는 안내는 대부분 안전상의 이유로 숙소나 시설 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고데기를 가져오는 것 자체를 절대 금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용만 금지하는 경우도 있어 안내 문구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별도로 고데기 지참 금지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가져가지 않는 것이 맞고 전열기 사용 불가라고만 되어 있다면 가져올 수는 있지만 사용할 수 없거나 적발 시 보관 또는 회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지품 검사는 장소에 따라 다르며 대부분은 모든 사람의 가방을 일일이 검사하지는 않지만 연수원 기숙사 군부대 교육시설 등에서는 입소 시 안전 점검이나 반입 금지 물품 확인을 위해 가방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정확한 기준은 해당 기관이나 교육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가장 확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도다리쑥국삼성전자코이사 ∙ 채택률 57% ∙일치회사
말 그대로죠.. 괜히 수습 때 걸리면 낙인 찍히니까 규칙 준수하는 걸 권장합니다
합격 기원삼성전자코이사 ∙ 채택률 60% ∙일치회사화재 위험으로 금지 물품 안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차수 마다, 연수원마다 금지 물품 규정은 다릅니다. 오피셜로 금지 물품을 안내 했으면 안가져가시는게 맞습니다. 소지품 검사를 별도로 실시하지는 않습니다만 적발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합격 메이트삼성전자코부사장 ∙ 채택률 78% ∙일치회사안녕하세요 멘티님 소지품 검사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화재만 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안경공대남삼성전자코부사장 ∙ 채택률 64% ∙일치회사소지품 검사는 안해요! 저때는 몰래 다 가져왔숩미다
- 린린린아빠2삼성 E&A코이사 ∙ 채택률 79%
화재 때문에 그렇죠. 가급적이면 규율을 따른는 것이 서로 불편하지 않고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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