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 삼성전자 / 재무/자금
Q. 재무 / 자금 / 기획 등 직무에서의 주식투자 관련 컴플라이언스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를 즐겨 하는 재무 관련 직무 지망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그 법인에서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제1항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수립·변경·추진·공시,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그 법인의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은 자사의 주식 혹은 기타 증권등에 투자 시 단기 차익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혹시나 자사 발행의 증권이 아닌 경우에도 예방적 목적을 위해 개인자금 투자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금융권을 지망하였으나 컴플라이언스 관련 규정으로 인해 대기업 재무쪽으로 진로를 돌린 입장에서 신경이 쓰이네요. 선배님들이 종사하고 계신 직장에서의 사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01.07
답변 4
- 앨앨리아삼성전자코부장 ∙ 채택률 71% ∙일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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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주식거래가 업무시간에 주로 이루어지기때문에 회사에서 거래하고 있는게 보여진다면 업무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괜한 오해사는 행동은 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 멘멘토183705LS코대리 ∙ 채택률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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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회사와 직/간접으로 연관된 대외비 정보 (공시, 회사 정보, 협력사 정보등)를 통해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이 관련 회사 주식을 샀을 경우에도 법적 처벌 및 징계 사유가 됩니다! 안하시는 게 좋지요~ 주식 앱 자체도 화면에서 보이는 걸 동료들이 보면 뒤에서 수근거리거나 인사고과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조직 문화 저해 , 업무 방해 사유)
- 살살라딘삼성전자코전무 ∙ 채택률 66% ∙일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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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위의 사양이 맞습니다. 자사주의 경우 6개월내의 차익은 반환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사주는 자사주 매입을 통한 구매외에도 개인적으로 거래하는 주식도 포함입니다. 하지말라고 하니, 딱히 사례가 나온 경우는 못보았습니다.
- ㅣㅣㄴ긋ㄷㄱㅅㄴㄱㅅ작성자
답변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시간에 주식하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고.. 항상 조심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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