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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전역하고싶어여

의약품은 보통 어떤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나요?


2025.08.29

답변 1

  • 프로답변러YTN
    코부사장 ∙ 채택률 85%

    채택된 답변

    멘티님, 의약품 국제거래에서는 제품의 특성과 규제 준수 요구로 인해 운송과 위험 부담이 비교적 명확한 조건이 많이 사용되며, 대표적으로 보험과 운송비까지 매도인이 부담하는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가 널리 채택됩니다. CIP 조건은 수출자가 지정 목적지까지 운임과 보험료 모두를 부담해주기 때문에, 온도·습도 등 관리가 중요한 의약품 물류에서 안전한 운송과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확보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수입국의 법규나 물류 상황, 협상 조건에 따라 DAP(Delivered At Place), DDP(Delivered Duty Paid)가 활용되기도 하는데, 이 두 조건 모두 매도인의 책임과 비용, 통관까지 더 포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해상 운송의 경우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도 일부 사용되지만, 의약품은 항공 운송이 많은 만큼 CIP 조건이 훨씬 보편적입니다. 최종적으로 거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인코텀즈 중 CIP, DAP, DDP 순으로 체결이 많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채택부탁드리며 파이팅입니다!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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