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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스코 신원조사

부끄럽지만 음주취소 경력2회와 무면허 경력이있는데 모두 벌금형이었고 이미 실효는 되었지만 이번에 국가보안법이 개정되어 국가중요시설은 실효된 형 까지 포함되어 나온다는데 그럼 채용결격사유겠지요..??모든 포스코 계열사 또한 마찬가지고요??

답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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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 개정되어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채용에는 기존 실효했던 형이 포함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포스코 계열사는 그러한 법률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포스코 계열사는 각 계열사의 채용정책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특정 계열사의 채용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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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사장 ∙ 채택률 95%

국가중요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멘티분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는 이상 멘티분의 신원을 함부로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특수선 사업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포스코의 경우에도 국가중요시설이 일부만 되어있을 것입니다. 멘티분이 해당 장소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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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맹생이모사불라
2023.04.19
포스코는 제철소 전체가 국가중요시설이고 입사시 신원조회에 동의해야합니다.
대맹생이모사불라
코이사 ∙ 채택률 92%

음주운전과 무면허는 치명적인 사유이므로 결격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동구리.
코차장 ∙ 채택률 68%

실효된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아직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제가 알기론 성범죄 관련만 포함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고즐
코사장 ∙ 채택률 85%

벌금형은 크게 문제 안될 수 있습니다. 음주 취소 2회는 요즘에 이슈들이 있어서 조회하여 나온다고 고려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택
신뢰의마부
코사장 ∙ 채택률 92%

안녕하세요 멘티님,

벌금형은 회사의 취소사유 안됩니다. 금고형이나 그런것에 준해야 해당합니다. 과거 P2P정보 공유했던 사람들 다 벌금형이 었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만, 음주는 지양하여야 합니다.


R
Relay
코대리 ∙ 채택률 72%

신원조사 취지가 이전에는 국가시설 관련된 곳에 간첩 혐의, 관련자, 친인척 등을 조사하기 위한 사항이였고 근래에는 말씀하신 범죄경력이 있는지도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100% 라고는 말씀 못드리지만 실효된 형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문제 삼을 명분도 없습니다.


U
Unionshu

안녕하세요 멘티님 반갑습니다 ㅎㅎ
걱정 많으시겠어요.. 저도 전에는 음주 취소 되었어도 채용에는 문제없단 얘길 들었었는데, 개정되었다하니 흠 ....
알아보니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의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세부 규정 등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또한 채용 시 음주 취소 2회경력있으면 음 그건 회사의 채용기준이나 정책에 따라 다를거같아요.


채택 부탁드립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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