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무/행정

Q.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시간선택제 순환근무 관련

한장고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매년 시간선택제 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시선제 직원도 일반직원과 같이 전국 순환근무를 하나요? 보통 타공공기관 같은 경우 시선제는 순환근무가 없는 것 같아서요!


2020.02.24

답변 3

  • 취업지원군삼성전기
    코사장 ∙ 채택률 80%

    채택된 답변

    규정상으로는 공단에 소속된 모든 직원이므로 순환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선택제와 같은 특수한 근무 케이스의 경우 별도의 순환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2020.02.24


  • 삼성전자 멘토삼성전자
    코전무 ∙ 채택률 87%

    채택된 답변

    시간선택제의 경우에는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근환근무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02.24


  • 환경챙김지방공공기관
    코부사장 ∙ 채택률 84%

    채택된 답변

    멘티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원예정 기관의 시간선택제의 순환근무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원하시려는 기관은 중앙공공기관으로써 전국 단위로 지사가 설립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아울러 2019년 하반기 모집 공고 참조 결과, "전국" 또는 "각 지방"으로 선택하여 지원이 가능했는데, ["각 지방"으로 선택한 지원자는 합격 이후, 5년간 모집지역 외 소속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되나, 기관 운영상 필요에 따라 공단 규정에 의거 전국 순환근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순환근무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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