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 한국전력공사 / 인사

Q. 공기업 장애인전형

저처럼 어렸을때 아파서 복지카드 받고 지금은 멀쩡하게 잘 생활하고 있는데 공기업 장애인전형으로 지원할려면 한번은 재검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재검을 받을 필요가 없나요?? 복지카드 받을 당시 심하게 아파서 1급 받고 유효기간도 없습니다

답변 4
두둥두이
코부장 ∙ 채택률 58% ∙
회사 산업
일치

이미 복지카드가 있는상태이므로 별도의 추가 과정은 필요하지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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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으로Goal
코전무 ∙ 채택률 65%

안녕하세요. 멘티님

장애인전형 자격 요건은 복지카드 및 장애인등록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장애인 급수 심사를 받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백이당*
코사장 ∙ 채택률 85%

안녕하세요 멘티님,

복지카드 및 장애인등록증명서만으로도 가능한 사항으로 재검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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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꿈은뭐니
코사장 ∙ 채택률 85%

기보유하고 계신 증명서만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추가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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