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 한국주택금융공사 / 모든 직무
Q. 블라인드 위배 질문
자소서 내용에 "남성 직원 비율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사보 이벤트 기획을 새로 하였다" 라는 식의 문장을 적었는데.. 내고 나서 생각해보니 제 정보는 아니지만 블라인드 위배로 분류될까 싶어져서 너무 걱정됩니다.. ㅠㅠ 어떻게 될까요?
2025.07.24
답변 5
- 부부산금공하나은행코부장 ∙ 채택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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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어느 부분에서 고민하시는지 모를정도로 전혀 블라인드 위배에 해당되지 않으십니다!
- WWnrmarhd한국주택금융공사코상무 ∙ 채택률 99% ∙일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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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는 본인의 특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했어도 됩니다 블라인드 위배 되는 요소는 아니에요
Top_TierHD현대건설기계코사장 ∙ 채택률 96%채택된 답변
위배가 될 사항은 업삳 보셔도 됩니다.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사항은 없습니다.
- 취취업 어렵지 않아요기아코이사 ∙ 채택률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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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성하신 문장은 블라인드에 위배로 볼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말씀하신게 아니기때문에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좋은결과 있으세요!
프로답변러YTN코부사장 ∙ 채택률 85%멘티님, 자소서에 ‘남성 직원 비율이 많다’는 내용은 비록 조직의 일반적 정보를 언급한 것이지만, 블라인드 채용 원칙상 성별 및 성비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위반 사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블라인드 자기소개서에는 본인의 성별은 물론 내부 인력구성 등 성별 정보에 대한 언급도 제한하는 것이 원칙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는 채점자에게 편견을 유발할 소지가 있어 감점 또는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추후에는 제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제출한 경우라면 기관의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명확하게 블라인드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니 걱정이 된다면 채용 담당자에게 수정보완 요청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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