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어 · 한국주택금융공사 / 모든 직무
Q. 정규직 여부
위위킫으
경력을 기입할 때 정규직, 계약직, 인턴 중 골라서 체크하게 되어있더라구요.. 공무직 경력인 경우 정규직과 계약직 중 어디에 체크하는게 맞을까요? 정년이 보장되는 자리니 정규직이라고 해야 할지 공무직=무기계약직이니 계약직으로 체크해야 할 지 고민입니다..!
2026.05.18
답변 2
- 탁탁탁기사한국주택금융공사코상무 ∙ 채택률 99% ∙일치회사
무기계약직도 계약직으로 분류가 되기에 공무직 같은 경우는 계약직 경력으로 분류하여 적어주시면 가장 적절합니다.
- WWnrmarhd한국주택금융공사코상무 ∙ 채택률 99% ∙일치회사
공무직 같은 경우는 계약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무기 계약직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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