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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인턴 취업 관련 휴가에 관하여
이번에 한 공기업 청년인턴을 하게 되어 다음주 첫출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출근 첫주에 필기 시험이 하나 잡혀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취업 관련 휴가를 바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ㅠㅠ 청년인턴 공고에는 취업관련 휴가가 있다고 명시는 되어있었습니다만 자세한 건 출근 후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정말 가고싶던 기업의 시험이라...ㅠㅠ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실까요?
2026.06.30
답변 7
- 탁탁탁기사한국주택금융공사코상무 ∙ 채택률 99% ∙일치회사
청년인턴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근무를 하면서 인턴 보다도 정규직 시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그런 여건이 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는 하고서라도 그런 부분은 이해를 시켜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WWnrmarhd한국주택금융공사코상무 ∙ 채택률 99% ∙일치회사
그런 경우에는 일반 휴가를 사용해서 무급으로 처리가 되는 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겁먹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 메메멘토111한국주택금융공사코대리 ∙ 채택률 93% ∙일치회사
취업 관련 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무급휴가로 신청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취업 위한 필기시험 보러 간다고 말씀 드리면, 다 이해해주는 분위기일 겁니다. 일단 출근하셔서 관련해서 말씀 드리고, 필기 시험 잘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 하하나린0417지멘스코전무 ∙ 채택률 100%
안녕하세요 팀장님께 상황설명드리고 무급휴가요청해보세요
- 다다할수있습니다큐비앤맘코이사 ∙ 채택률 59%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대부분의 공공기관 청년인턴은 채용 공고에 취업 관련 휴가가 명시되어 있다면 입사 초기에도 사유가 명확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관마다 운영 기준이 달라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한 곳도 있으므로 첫 출근 후 바로 담당자나 멘토에게 필기시험 일정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미리 알리지 않고 갑자기 결근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시험 일정 안내문이나 수험표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면 승인받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부담 갖기보다 최대한 빠르게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P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코전무 ∙ 채택률 100%
공고에 취업 관련 휴가가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 자체는 충분히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기업 청년인턴은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취지가 있어 필기시험이나 면접 참석을 위한 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첫 주라는 점이 변수입니다. 기관에 따라 입사 초기 교육 기간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되거나, 부서 배치 이후부터 사용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첫 출근 후 담당자나 팀장에게 최대한 빨리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시험 일정이 잡혀 있었고, 꼭 응시하고 싶은 기업의 필기시험이라는 점을 솔직하게 설명하면 배려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필기시험 응시표나 수험표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도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규정상 첫 주에는 취업 휴가 사용이 어렵다면 연차나 반차 사용 가능 여부를 함께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년인턴은 향후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기관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출근 후 최대한 빠르게 담당자에게 일정을 공유하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예의 있게 협의하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태도만 갖춘다면 좋은 방향으로 조율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CCastalyn한전원자력연료코사원 ∙ 채택률 0%
아마 대부분 공기업 청년 인턴은 취업 때문에 휴가 쓴다고 하면 흔쾌히 보내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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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펙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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