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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산 업체의 협력 업체에서 일할때 신원조사 관련 질문

이번에 방산 업체의 협력 업체에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신원조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부끄럽지만 10여년전에
기소유예를 받았던 적이 있어서요. 지금은 기록을 조회해봐도
아무것도 안나오긴 합니다만, 혹시 신원조사에서 이런 사실이 밝혀져
합격이 취소될수도 있을까요?

그 이후로는 사고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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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는 기업이나 조직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당 근로자의 신상정보와 경력, 교육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기업이나 조직의 안전과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며, 모든 입사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신의 경우에도 신원조사에서 이전의 법적 사건이 밝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이나 조직에서 당신을 적합한 인재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업이나 조직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소유예 기간이 끝난 후 법적인 제재가 없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원조사에서 이전의 사건이 발견되더라도, 기소유예 기간이 끝난 후 법적인 제재가 없었고 이후에는 사고가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에 설명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전의 사건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기업에게 솔직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의 신원조사 정책을 미리 알아보고 해당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원조사에서 발견된 이전의 사건이 채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기업에서도 이를 고려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원조사에서 이전 사건이 발견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기업에게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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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의 일이면 지워졌을 것이며, 금고이상의 형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 없을 것입니다.


신뢰의마부
코사장 ∙ 채택률 92%

안녕하세요 멘티님,

금고 이상의 형은 상관이 없고 방산업체만 신원조사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10년전이라 이력은 전혀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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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마부
2024.03.16
금고 이상의 형만 문제가 됩니다. 오해의 소지로 다시적습니다.
남양연구소
코사장 ∙ 채택률 98%

안녕하세요

기소유예 받아 기록이 안남으면, 신원조사에서 안나옵니다.
합격 취소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사고치지 않고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채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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