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 현대위아 / 모든 직무
Q. 현대위아(방산업체) 신원조회시 결격사유 될까요?
22년 초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최종면접 남았는데 신원조회시 벌금형이 채용에 있어 결격사유가 있을까요? 혹시 벌금형 있는지 입사해보신분 계실까요? 국가시설에
2026.03.19
답변 5
- 다다할수있습니다큐비앤맘코부장 ∙ 채택률 63%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벌금형이 무조건 탈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산업체는 일반 기업보다 신원조회 기준이 더 엄격한 편이라 영향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현대위아처럼 방산 사업을 하는 기업은 보안 관련 심사를 함께 보기 때문에 범죄 이력 자체보다 반복 여부, 최근성, 직무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2년 초 단건이고 이후 문제가 없었다면 치명적인 결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실제로 벌금형 이력이 있어도 입사한 사례는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기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최종면접에서는 이 부분을 방어하기보다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떻게 관리해왔는지,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태도와 일관성이 합격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P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코상무 ∙ 채택률 100%
안녕하세요 멘티님~~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탈락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국가시설·대기업’은 안전·준법을 매우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직무 연관성: 운전/안전 직무면 영향 ↑, 일반 생산·기술이면 상대적으로 ↓ 시간 경과: 22년 초면 일정 부분 완화 소명 태도: 숨기지 말고, 재발 방지 노력(금주, 교육 등) 명확히 신원조회에서 확인될 수 있으니, 질문 시 솔직+짧게 인정 → 개선 행동 강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 서서예아선남현대엔지니어링코부사장 ∙ 채택률 87%
인사팀 실무자 차원에서 답변드립니다. 혹시 신원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셨나요? 신원조회 동의서를 제출 안하셨다면 조회가 불가능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혹시 신원조회 동의를 하셨다면, 벌금형의 경우 3년이 지나면 신원조회때도 조회가 안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직무와 관련 없는 형벌의 경우 채용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의 경우 내규에 따라 결격 사유가 되는걸로 알고 있으나, 일반 기업의 경우 음주가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현대위아 내규에 따르는 문제인데...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Top_TierHD현대건설기계코사장 ∙ 채택률 95%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아니라면 결격사유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정도는 이 금고형보다 낮은 수준의 형벌이기 때문에 멘티분에게 그것이 불이익이 되거나 불합격/부적격의 사유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멘멘토 지니KT코이사 ∙ 채택률 64%
● 채택 부탁드립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형만으로 바로 탈락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방산업체는 일반 기업보다 기준이 훨씬 엄격합니다. 특히 현대위아처럼 방산 관련 직무는 신원조회에서 법적 이력과 신뢰도를 함께 보기 때문에 음주운전 이력은 분명 감점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2년 초 발생이고 이후 추가 이력이 없고 성실한 생활을 유지했다면 보완 여지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숨기지 않고 일관되게 소명하는 태도입니다. 면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면 반성, 재발 방지 노력, 현재의 책임감 있는 모습까지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결과를 단정짓기보다 대응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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