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 현대자동차 / 모든 직무

Q. 7월 입사 포기

lliuuti

7월에 입사하고 8월에 퇴사하면 성과급 혹시 받지 못하나요? 일할 계산이라 들어서.. 근데 또 타결즉시 준다고도 하고 뭐가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2023.06.18

답변 9

  • U
    Unionshu

    채택된 답변

    아마 받을 수 있을거에요 퍼센트는 일할이고 즉시 타결금이 있을겁니다

    2023.06.18


  • Infrastructure홀드피아
    코전무 ∙ 채택률 53%

    채택된 답변

    이 부분은 좀 애매하다보니, 회사쯕에 한번 여쭤보심이 좋아보입니다

    2023.06.18


  • 신뢰의마부두산에너빌리티
    코사장 ∙ 채택률 91%
    학교
    일치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공공기업은 주지만 사기업은 재직신분 아니면 1년이하면 받기 어렵습니다. 성과급 지급 관련은 사규나 취업규칙이 우선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재직이 아니라면 받기 힘듭니다.

    2023.06.18


  • 핀코Valmet Oy
    코과장 ∙ 채택률 100%

    멘티님 안녕하세요 통상 성과급은 그전년도 성과와 기여를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7월입사 8월 되사시면 해당않되실 가능성이 많으십니다. 다만, 임금협상 타결금 같은 경우에는 성과금과 달리 타결즉시 협의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인사/총무팀에 문의하시면 설명을 해 줄겁니다. 그럼 타결금 잘 받으시고 또다른 도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6.19


  • 피괴코스메디슨
    코과장 ∙ 채택률 93%

    안녕하세요 정확하게는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각회사마다 내부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회사들의 경우 입사한지 1개월 후 퇴사자한테는 성과급을 지급안하고 있긴합니다.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2023.06.19


  • 인생러너포스코와이드
    코대리 ∙ 채택률 75%

    일할계산이시면 산출 시기 시작점(입사일)부터 지급일 당시까지 이므로 지급일 기준 퇴사상태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업에서는 지급 당일까지 재직중인 직원이 아니라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성과금을 고려한다면 받고 퇴사를 생각해보시는것도 괜찮을것 같네요

    2023.06.19


  • Top_TierHD현대건설기계
    코사장 ∙ 채택률 96%

    성과급은 재직자 기준으로 주는 것이라서 멘티분이 퇴사를 한 이후에 성과급을 지급을 한다면 아마 받지를 못하실 것입니다.

    2023.06.19


  • 고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사장 ∙ 채택률 85%

    내부규정이나 이런것이 있을텐데 1달은 못받습니다

    2023.06.18


  • 키다리그림자현대자동차
    코과장 ∙ 채택률 59%
    회사
    일치

    네- 수습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달은 받지 못하실거에요.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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