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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지난 어학성적의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외대 독일어 전공자로서 전 직장에서 독일어 통번역 업무도 가지고있고, 독일어에 능통합니다.

이번에 현대, LG등 여러 대기업 서류지원 과정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가진 독일어 자격증(독일어 C1) 응시일자가 19년 초라, 어학성적 기재란의 ”2년 이내 어학성적만 인정“ 범위에 크게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성적표 첨부는 할 생각인데, 제2외국어 우대 측면에서 조금의 가산점도 포함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9
코멘토 AI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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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학성적의 인정 여부는 지원하는 기업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년 이내 어학성적만 인정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몇몇 기업에서는 3년 이내 어학성적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채용 공고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어학성적의 인정 기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기업의 정책을 따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제2외국어 우대 측면에서 가산점이 있는지는 해당 기업의 채용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채용 공고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가산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언어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어학성적 외에도 어학 경험 등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학성적 외에도 제2외국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어 통번역 업무를 담당하셨다는 경험을 강조하거나, 독일어 관련 자격증이나 수상 경력 등을 함께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기업의 채용 공고에 맞게 어학성적을 첨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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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마부
코사장 ∙ 채택률 92%

안녕하세요 멘티님,

죄송합니다만 성적이 2년 지나면 유효하지 않고 나중에 증빙할때 어려움이 있어서 성적은 신규로 받아두는걸 넣는게 좋습니다. 일단 규정이 그러해서 서류통과후 증빙을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지금 성적표로는 성적인정은 안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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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owpoke
2024.03.20
고견 감사드립니다.
남양연구소
코사장 ∙ 채택률 98%

안녕하세요

기간이 끝나면 기입할 수 없습니다.
최합하면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는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남방
코대리 ∙ 채택률 64%

공정성 문제 때문에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상
코사장 ∙ 채택률 98%

안녕하세요 멘티님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예 공고에 2년 이하라고 기재되어 있기에 평가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된 답변이라면 채택 부탁드려요!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핫뜨거뜨꺼
코부장 ∙ 채택률 61%

채점시스템에 따라 입력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단순히 어학능력에 어학점수 없이 기재하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Top_Tier
코사장 ∙ 채택률 95%

어학은 최근 2년의 점수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난 성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어학실력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졸린왈루
코사장 ∙ 채택률 98%

안녕하세요 멘티님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작성하시지 않는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더군다나 2년 이내에 성적만 인정한다는 말이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더욱 지난것은 내시면 안될것같습니다.

멘티님의 취업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철강이
코부장 ∙ 채택률 80% ∙
회사 산업
일치

가산점 우대 이런거 전혀 없습니다.
기업에서 기간을 정한것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제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해당 언어에 대해 어필하고 싶다면 면접가셔서 직접 얘기하는 방법 외 서류상 어필 방법은 없고 서류에 작성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상하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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