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산업 · IBK기업은행 / 모든 직무
Q. 국디서 분류
모집공고가 뜨면 대외활동 쪽으로 뜨는데 재직증명서가 발급되고 계약직인 걸로 알고있어서 어느쪽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ㅣ
2024.09.29
답변 6
- WWnrmarhd한국주택금융공사코상무 ∙ 채택률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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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서포터즈는 일단 서포터즈로 분류돼서 경력사항으로 쓰기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외활동 정도로 인식해주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 탁탁탁기사한국주택금융공사코상무 ∙ 채택률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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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득실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건강보험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직장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요소가 큽니다
- 쥬쥬죠쥬IBK기업은행코상무 ∙ 채택률 98% ∙일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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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사대보험은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경력사항으로는 기제하시기가 힘들 것 같아요
- 다다시 돌아온 상코미코코사장 ∙ 채택률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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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멘티님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직 증명서 발급되면 경력 사항에 적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된 답변이라면 채택 부탁드려요!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 랄랄랄라아이티오티스 엘리베이터코전무 ∙ 채택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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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디서가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서 경력사항으로 추가하실 수는 있습니다. 경력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 신신뢰의마부두산에너빌리티코사장 ∙ 채택률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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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멘티님, 모집공고는 그냥 모집공고일 뿐이고 재직을 계약직으로 뜨지 않고 사원으로 분류되고 경력직으로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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