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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은행 파트타이머

마마더보드

은행 파트타이머 1년다니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받나요? 6개월마다 연장인데 1번더 연장후 그기간만 근무후 퇴사하면 계약만료해주실지 최장24개월해야 실업급여 인정되는건지 24개월안되고 계약만료후 퇴사하신분 계실까요 근로계약서에서는 6개월뒤 계약만료지만 지점에서 재계약권유했는데 거절한걸로 될까봐 불안하네요 1년하면 퇴직금은 나올까요


2026.10.28

답변 6

  • 쥬
    쥬죠쥬IBK기업은행
    코전무 ∙ 채택률 98% ∙
    회사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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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실업 급여는 규정에 따라서 받을 수 있겠지만 실업 급여의 대상이 되는지는 인사부서에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26.10.28


  • 기
    기은센1212IBK기업은행
    코상무 ∙ 채택률 99% ∙
    회사
    일치

    채택된 답변

    1년 채우시면 퇴직금은 지급 될 겁니다. 일단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인사부에 한 번 여쭤보시심이 좋겠습니다ㅏ.

    2026.10.27


  • 채택스포스코
    코부사장 ∙ 채택률 68%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반갑습니다. 은행 파트타이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인지가 핵심이라서 계약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 가능성이 생기고 본인이 재계약을 거절한 형태로 보이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계약서상 종료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같은 방식으로 갱신되어 왔는지 지점에서 사실상 계속 근무를 전제로 이야기했는지까지 함께 보게 되니 퇴사 전에는 재계약 제안을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두고 본인 의사로 거절한 정황이 없도록 정리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24개월까지 꼭 채워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만료로 인정되면 그 이전에도 실업급여는 검토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등 법적 요건을 채우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은 근로시간과 계약 형태를 깔끔하게 남기는 게 중요하니 근로계약서 재작성 내역과 실제 출근표를 보관해두시고 인사담당자에게도 계약만료 처리인지 재계약 거절인지 표현을 분명히 해두시면 좋습니다. 애매하면 고용센터에 상담해보시구요. 본인 상황에 맞춰 서류를 먼저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1


  • P
    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
    코부사장 ∙ 채택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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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는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 근무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고, 24개월을 채워야만 퇴직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뿐 아니라 퇴직 사유가 중요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단위 계약이라면 계약 만료 시점에 회사가 실제로 재계약을 제안하는지, 계약 종료가 누구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1년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별도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계약을 두 차례 연장해 총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24개월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10.20


  • 합격 기원삼성전자
    코상무 ∙ 채택률 58%

    퇴사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주 15시간 이상 근로 등이 조건이고, 계약 만료 퇴사는 보통 수급이 인정됩니다. 다만, 재계약을 거절한 것으로 기록되면 불리할 수 있어서, 이직 확인서의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나옵니다. 정확한 지급 여부 등은 인사 부서와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퇴사 처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처리후에 바로잡기는 어렵습니다.

    2026.10.20


  • 취뽀도우미입니다삼성SDS
    코상무 ∙ 채택률 97%

    은행 파트타이머로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계약 기간의 총합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계약 만료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 기간이 6개월 단위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재계약을 원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은행 측에서 먼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여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24개월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계약 종료 사유가 충족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6개월 단위 단기 계약직의 경우 계약 갱신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가 어떻게 기록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사전에 지점 관리자와 명확하게 소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 형태가 파트타이머이든 단기 계약직이든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법정 퇴직금이 당연히 지급됩니다.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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