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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턴 경력사항
기은인턴 경력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것을 경력사항에 입력했거나, 경력에 쓴 내용을 자소서 문항에도 작성했다면 서류 적부에서 걸러지는 사유가 되나요?
2025.05.21
답변 7
- 탁탁탁기사한국주택금융공사코전무 ∙ 채택률 99%
채택된 답변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성의가 없게 느껴졌다면 적합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부적합 처리가 될 수도 있어요
- 부부산금공하나은행코부장 ∙ 채택률 100%
채택된 답변
아닙니다 오히려 경력 사항에 해당하는 것의 경력 사항에 입력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이루어질 수 있죠
꿈을 이룹시다!두산에너빌리티코이사 ∙ 채택률 75%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최초에 기준에 보면 반드시 은행권 경력이나 금융권 경력을 써야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 적부에서 걸러지는것은 없고 경력이 사실 여부만 맞으면 되다고 보시면 되고 허위사실을 적지 않은이상 불이익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기기은센1212IBK기업은행코상무 ∙ 채택률 99% ∙일치회사
채택된 답변
아닙니다 어차피 그런 내용을 적부에 갈라지는 사항이 아니고 블라인드에 위배가 되거나 서류적인 부분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적합 부적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될 겁니다
- 쥬쥬죠쥬IBK기업은행코전무 ∙ 채택률 98% ∙일치회사
채택된 답변
아니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오히려 경력사항 쓴 것들을 자소서의 입력 해 주시면 더욱 더 좋죠
합격 기원삼성전자코상무 ∙ 채택률 59%해당 사유로 적부에서 걸러지지는 않고 경력사항 여부는 알아서 가감하여 고려합니다.
프로답변러YTN코부사장 ∙ 채택률 85%멘티님, 경력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경력란에 기재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채용 취소 또는 불이익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경력사항과 자기소개서에 동일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중복이지만, 사실관계가 맞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력란에는 간단히, 자기소개서에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허위 경력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은 적발 시 서류 탈락 또는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멘티님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내용만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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