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통상직

Q. K-MOOC(케이무크)를 통해 이수한 강의 교육사항에 기입 가능할까요?

이번 공채 지원을 위해 교육사항을 적는 중에 궁금증이 생겨 질문 올려봅니다!

* 학교교육 : 제도화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고등교육과정
* 직업교육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직업훈련

이 두가지에 K-MOOC가 해당이 될 지 궁금합니다!
인사팀에 문의 결과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한 교육이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K-MOOC에 문의 결과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야 확실하다는 답변을 받아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ㅠㅠ

답변 1
멘토25002
코대리 ∙ 채택률 92%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교육이라 함은 통상 HRD-NET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훈련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구직자카드 또는 내일배움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이므로 K-MOOC는 해당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K-MOOC 과목을 본인 학사과정 (대학교) 학점취득을 위해 수강하였거나
본인이 수강한 과목이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있다고 한다면
학교교육으로 인정받을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이는 K-MOOC를 통해 확인하시고, 과목 수료증을 받으시면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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