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 LG화학 / 모든 직무

Q. (배터리 소재사) 에코프로비엠 이직

너부리는

배터리 관련 회사들 간에 이직 금지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재사끼리의 이직도 많이 제한된 상황인가요?


2023.06.19

답변 5

  • 임지석LG화학
    코사장 ∙ 채택률 70%
    회사
    일치

    채택된 답변

    회사 및 사업마다 금지 조항이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산업군, 기업에서 동일한 산업 및 기술을 다루는 기업의 이직을 금지하는 계약이, 채용 단계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소재사끼리의 이직도 몇 년간의 기간 동안 제약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06.18


  • 핀코Valmet Oy
    코과장 ∙ 채택률 100%

    안녕하세요. 현재 멘티님 소속부서가 R&D 이고 핵심적인 기술개발에 관련되시었다면 조금더 신중히 알아보시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2023.06.19


  • F
    Final pageLG화학
    코부사장 ∙ 채택률 69%
    회사
    일치

    안녕하세요 멘티님 이직 금지 조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소송이 걸렸던 에스케이 온 하고 엘지에너지솔루션이 있는거고 그 외에는 아닙니다.

    2023.06.19


  • 화공쟁이컨설턴트LG화학
    코사장 ∙ 채택률 82%
    회사
    일치

    그런 조약은 없습니다. 과거 SK와 LG 간 문제가 일어난 적은 있으나 이는 특별한 케이스로 보아도 좋으며, 팀장급 이하 직원 간 이직이 문제될 바 없습니다.

    2023.06.18


  • Gohigh87풍산
    코차장 ∙ 채택률 70%

    이직금지조항의 경우 경력직 대상으로 해당 인원이 핵심기술을 취급한 인원인지 다뤄온 기술이 이직한 회사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인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현재 재직중인 기업에서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고 본인이 관련 핵심기술을 취급한다면 지원한 회사에서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하지 않습니다. 지원자가 걱정할 문제는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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