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 SK하이닉스 / 모든 직무

Q. 입사 관련 학위

강강강강96

입사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석사 수료상태이고, 졸업요건에 어학시험 + 졸업 논문만 남은 상태입니다. 논문 1편 제출완료(해당 논문으로 졸업 논문 작성)하고 졸업을 준비하는중, 어학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졸업이 다음학기로 미루어졌으며 디펜스는 금학기에 진행하기로했습니다. 이는 1월에 Zoom으로 진행해서 1/30(토)에 시험을 보고 패스받으면 8월에 졸업이 가능하게 된 상황입니다.(이건 정말 누구나 통과 가능) 회사에 지원했을때 2월 졸업예정으로 넣어놓은 상태인데, 만약 최종 합격할 시 문제가 될까요..? 제가말하는 문제는 입사 거부라던가 그런 극단적인것만...처우를 다르게해서 들어간다던가...8월에 졸업증명서를 따로제출하라던가.......그러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제가 지원한게 석사학위를 반드시 요구하는 그런 직무는 아닙니다.


2026.10.01

답변 7

  • 합격 메이트삼성전자
    코부사장 ∙ 채택률 77%

    채택된 답변

    멘티님. 안녕하세요. ​지원 당시 작성한 졸업예정일과 실제 학위 취득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 취소나 입사 취소 등의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기업은 제출 서류의 정직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며 석사 수료와 석사 졸업은 엄연히 다른 학력 상태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석사 학위를 필수 요구 조건으로 하지 않는 일반 직무라 하더라도 입사 증빙 서류 제출 시점에 졸업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면 합격이 취소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직후 인사담당자에게 현재 논문 디펜스는 완료되었으나 어학 시험 일정으로 학위 수여식만 한 학기 유예된 상태임을 솔직하게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업에 따라 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나 수료 증명서 제출 후 8월에 최종 졸업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는 조건으로 입사를 승인해 주기도 하니 신속하고 투명하게 소통하시길 권합니다. ​ 응원하겠습니다.

    2026.10.01



    댓글 1

    강
    강강강96
    작성자

    2026.10.01

    현재 1대1답변으로는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DS부문 People팀입니다. 지원서 최종제출 및 기한이 지난 이후 작성내용은 수정이 불가하며, 채용 프로세스 진행 및 최종 합격하시더라도 지원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안내된 바와 같이 채용취소가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있는 상태입니다....이후 GSAT전형이나 이런거를 계속해서 준비해서 진행해도되는걸까요?


  • 채택스포스코
    코부사장 ∙ 채택률 74%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면 최종 합격 자체가 바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 시점에 졸업 예정 여부와 실제 졸업 가능 시점이 다르면 인사팀에서 서류를 다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은 합격을 뒤집기보다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입사 자격이 맞는지 보고 필요한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나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원하실 때는 2월 졸업예정으로 넣으셨더라도 실제로는 일정이 밀릴 수 있으니 면접 이후나 최종 전형 단계에서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확인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입사일이나 수습 시작 시점에 졸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어떤 곳은 입사 가능 여부를 다시 보고 어떤 곳은 졸업 전제 조건을 엄격하게 보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졸업이 8월로 밀릴 수 있다는 점과 1월 디펜스로 학위 취득 일정이 확정되는지를 미리 정리해두시고 지원한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핵심은 학위 자체보다 지원 시 기재한 졸업 시점과 실제 제출 가능 서류가 맞는지입니다. 이 부분만 맞추면 처우가 달라지거나 입사가 거부되는 식으로 바로 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10.01


  • 취뽀도우미입니다삼성SDS
    코이사 ∙ 채택률 96%

    채택된 답변

    지원하신 직무가 반드시 석사 학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사 거부나 채용 취소와 같은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학사 학위 소지자로 채용하여 학사 처우를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입사 자체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서류상 졸업 시기와 실제 졸업 시기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최종 합격 후 인사팀에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석사 수료 및 논문 디펜스 완료 상태이고 다음 학기 어학 성적 제출로 졸업이 8월로 연기된 상황을 인사팀에 이야기하며 8월에 최종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우선 입사가 가능한지 확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에 따라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마감 기한이나 수료자 채용에 대한 내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합격 통보를 받게 되면 즉시 담당 인사 담당자와 협의를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2026.10.01


  • 라
    라면두개가능한영회계법인
    코과장 ∙ 채택률 92%

    멘티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지원서에 적은 졸업예정 시점이 바뀌었다면 최종합격 이후까지 기다리기보다 채용 담당자에게 지금 상황을 알리고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석사학위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 직무라고 해도 공고의 졸업예정자 기준이나 입사 시점의 제출서류 조건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 당시 2월 졸업예정으로 기재했으나 어학 요건 미충족으로 학위 수여가 8월로 변경될 예정이며, 현재 석사 수료 상태입니다”라고 정확히 설명하세요. 학교에서 확인 가능한 학위 수여 일정과 남은 요건도 함께 정리하고, 지원서 수정 방법, 입사 가능 여부, 학사 기준 검토 가능 여부, 학위증명서 제출 기한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입사가 거부되는지 또는 처우를 조정해 진행할 수 있는지는 회사의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어느 쪽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예상보다 현재 충족한 요건과 예정 일정으로 설명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공식 답변을 받기 전에는 졸업이 확정된 것처럼 제출하거나 설명하지 말고, 변경 내용을 투명하게 바로잡아 두세요. 멘티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2026.10.07


  • 안경공대남SK하이닉스
    코부사장 ∙ 채택률 64% ∙
    회사
    학교
    일치

    우선 최종합격하더라도 바로 입사가 거부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원서에는 2월 졸업예정으로 기재했는데 실제 졸업이 8월로 변경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지원하신 직무의 지원자격입니다. 공고상 ‘석사학위 취득’이 필수조건이 아니고,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도 학위 취득 여부가 입사자격과 관계없는 직무라면 졸업이 한 학기 늦어진 사실만으로 무조건 합격 취소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입사 전 졸업 가능자’, ‘해당 시점까지 학위 취득 예정자’처럼 졸업 시점 자체가 지원자격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당시 채용공고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종합격 이후 증빙서류 제출 단계까지 기다리기보다는, 합격 후 채용담당자에게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받는 것을 권합니다. “지원 당시에는 2월 졸업 예정이었으나 어학요건으로 인해 학위수여 시점이 8월로 변경되었으며, 입사 및 정상적인 근무에는 지장이 없다”는 식으로 사실관계를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졸업이 미뤄진 사실 자체보다 지원자가 변경된 내용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너무 합격취소부터 걱정하시기보다는 ① 당시 채용공고의 졸업/학위 관련 지원자격 확인 ② 최종합격 시 채용담당자에게 졸업예정일 변경 사실 전달 ③ 8월 졸업예정증명서 등 회사에서 요구하는 증빙 제출 순서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사학위가 필수인 직무가 아니라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최종 판단은 회사 채용담당자가 하기 때문에 현직자가 “문제없다”고 확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숨기지 않고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03


  • P
    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
    코부사장 ∙ 채택률 100%

    이 경우는 회사에서 최종학력으로 석사학위 취득을 전제로 채용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지원서에 2월 졸업예정이라고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입사가 취소된다고 단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실제 상황은 "2월 졸업예정"이 아니라 8월 졸업예정이므로, 지원서에 2월 졸업예정이라고 기재했다면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은 맞습니다. 최종합격 후 학력증빙 과정에서 졸업증명서를 요구한다면 회사가 이 차이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질문처럼 해당 직무가 석사학위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 직무라면 상황은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회사가 학사학위만으로도 지원 가능한 직무이고, 석사학위가 우대사항 정도였다면 회사가 "석사 미취득"을 이유로 입사를 거부할 가능성과, 필수 학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채용공고나 지원서에 "입사일까지 학위 취득자" 또는 "해당 학위 취득예정자" 등의 조건이 있었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최종합격 전에 회사 채용담당자에게 사실관계를 알려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재 석사 수료 상태이며 졸업요건 중 어학시험으로 인해 실제 학위 취득 예정일이 2월에서 8월로 변경됐다. 해당 직무는 석사 필수 직무가 아닌데 입사 후 8월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도 되는지"라고 문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임의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사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학력조회나 졸업증명서 제출 과정에서 발견되면 단순 졸업시기 변경보다 "지원서 기재사항과 증빙서류가 다르다"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10.01


  • 취
    취업지원군삼성전기
    코사장 ∙ 채택률 80%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구분의 문제입니다 2월 졸업예정 대상인데 8월 졸업 예정이라면 합격 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고 사례도 있습니다 학사로만 지원하세요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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